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 확장 및 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1. 3. 1. 피고 대학의 자연대학 물리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7. 22.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직급이 조교수로 변경되었다. 원고 B는 그 후 2013. 3. 1.과 2017. 3. 1. 각 재임용되었고, 2017. 6. 15. 계약기간을 2017. 4. 1.부터 2024. 2. 29.까지로 하여 부교수로 승진·재임용되었는데, 2023. 2. 28. 피고 대학에서 퇴직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 규정(2018. 9. 14. 개정), 외국인 전임교원 규정(2012. 7. 22. 개정), 보수규정(2018. 6. 28. 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교원인사 규정(2018. 9. 14. 개정)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일반교수와 강의전담교수로 구분하고, 일반교수를 다시 연구집중교수, 교육집중교수, 겸무교수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대학은 2019. 7. 10.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일반교수, 연구집중교수, 교육집중교수로 구분하고, 종전의 강의전담교수를 교육집중교수로 전환하였다. 강의전담교수는 일반교수 급여의 85%만을 지급받았으나, 교육집중교수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일반교수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전임교원’이라고만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 40, 41, 50호증”으로 고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학부대학 소속 한국인 전임교원(교육집중교수 또는 강의전담교수)과 동일한 강의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한국인 전임교원(일반교수)과 동일한 강의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국인 전임교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원고 A가 2016. 1.부터 2021. 2.까지 지급받은 임금은 원고 A와 같은 경력의 한국인 교육집중교수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보다 157,511,040원 적고, 원고 A와 같은 경력의 한국인 강의전담교수(교육집중교수로 전환된 이후로는 교육집중교수)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보다 122,338,815원 적다. 한편 원고 B가 2016. 1.부터 2023. 2.까지 지급받은 임금은 원고 B와 같은 경력의 한국인 일반교수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보다 215,814,840원 적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임금 지급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 A는 주위적으로 한국인 교육집중교수와의 임금 차액 157,511,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한국인강의전담교수(교육집중교수로 전환된 이후로는 교육집중교수)와의 임금 차액 122,338,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B는 한국인 일반교수와의 임금 차액 215,814,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한편,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2, 4, 5, 9, 10, 18, 40, 43 내지 46, 49호증, 을 제4, 5, 25, 26, 29, 30,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와 원고 B가 각각 학부대학 소속 한국인 교육집중교수 또는 강의전담교수, 자연과학대학 소속 한국인 일반교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 임용 이전인 2009. 3. 1. 한국인 교원에 대한 ‘교원 인사규정’과 별도로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 전임교원의 자격조건, 임용절차, 재임용 및 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였다. 특히 외국인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인 전임교원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었다.
<2><3>
원고들의 임용계약서에는 부교수 승진을 위한 필수 학술논문 발표기준이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A급 이상 6편(원고 A)’,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SCI(SSCI) 1편과 국내A급 이상 7편(원고 B)’<4>으로, 외국인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정해져 있었으나, 여전히 한국인 전임교원에 대한 기준보다 낮게 정해져 있었다. 학술논문 발표가 대학 교원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인 전임교원과 외국인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한국인 교원 채용절차와 외국인 교원 채용절차를 분리하여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외국어 강의를 위해 임용된 특수분야의 교원이었다. 한편 피고는 동일한 학과에서 전공 교원을 임용할 경우 한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의 채용절차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는바, 원고 B는 2010. 12.경 피고의 2011년 1학기 신규 임용 외국인 물리학전공 전임교원 모집에 응하여 임용되었는데, 원고 B가 임용될 당시 지원자는 3명이었던 반면, 피고가 2009. 11.경 2010년 1학기에 신규 임용할 한국인 물리학전공 전임교원을 모집하였을 때에는 8명이 지원하였다. 이처럼 한국인 전임교원 모집 시 지원율은 외국인 전임교원 모집 시 지원율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이와 같은 지원율 차이는 물리학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에서도 발생하였다.
원고 A는 학부대학 소속 교육집중교수로서 2017년 2학기에 F2<5> 강의, 2019년 2학기에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강의, 2020년 2학기에 취업영어 강의를 하였다. 위 강의는 모두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영어 듣기, 발음 및 대화 연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원고 A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한 학부대학 소속 전임교원들인 G는 2018년 1학기에, H은 2020년 1학기에 각각 ‘인간학1’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위 과목은 피고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피고 대학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아의 발달과 인간의 기원 등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내용으로 한다. 원고 A가 한 강의와 G, H이 한 강의는 위와 같이 강의목표와 강의내용이 크게 다르고, 단지 위 강의들이 모두 학부대학에서 진행하는 교양과목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는 학부대학 소속 I, J, K과 유사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교원들은 모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다. 한편 원고 B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한국인 일반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주 9시간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전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학 교원이라는 고도의 전문가로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 B가 자연과학대학에서 주 9시간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전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공 또는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한국인전임교원들과 비교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교원 채용 목적이라는 면에서도 주로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한국인 교원의 채용과는 달리 외국인 교원의 경우 외국어를 담당할 교원의 확보 및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학순위평가 등 대비라는 추가적인 채용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설령 원고 A와 원고 B가 각각 학부대학 소속 한국인 교육집중교수 또는 강의전담교수, 자연과학대학 소속 한국인 일반교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 즉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한국인 전임교원들과 원고들 사이의 업무내용, 전공분야, 재임용·승진 조건, 채용 목적 및 채용절차상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한국인 전임교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지연손해금 일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각주1)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20. 9. 1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따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21. 11. 18.자 항소장에서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의 양적 일부 축소에 불과하므로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2) 2002년 이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다 국내A급 이상 논문을 2편 이상 요구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경우의 조건만을 설시하나,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경우의 조건도 외국인 전임교원에 대한 조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었다. 한국인 전임교원에 대한 승진 조건은 2012. 7. 22. 이후 신규 임용되거나 조교수로 명칭 변경된 교원부터 적용된 것이다(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별표1-2-4]). 교육집중교수의 경우 위 기준에서 국내A급 1편을 뺀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주4) ‘국내A급 1편에 한해 국내B급 2편으로 대체가능’등 부수적 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각주5) ‘F’는 ‘F’의 약자로서 피고 대학의 국제 영어 교육·봉사·지원활동 프로그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