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20474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31 내지 45호증, 을 제32 내지 4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강조하는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6행 내지 제4쪽 1행의 ‘기초사실 나.의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4) 원고는 2019.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5. 28.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직처분의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에 해당하여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425, 서울고등법원 2021누75377,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1>.』

○

제1심판결 제6쪽 글상자 하단의 ‘[인정근거]’에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추가 내지 강조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직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재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원고가 관련 형사고소를 한 행위 및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소속이었고, 이 사건 동료기자들은 피고와 별개 법인인 C 소속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근거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2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기자의 통상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관하여

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2)

원고에 대한 선행징계처분인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는 ‘피해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고, 후행징계처분인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기자 및 피해 기자를 돕기 위해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한 이 사건 동료기자들에 대하여 근거 없는 고소·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으로써 2차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이 사건 정직처분과 그 사유를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법적 쟁송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 의도와 경위, 내용, 쟁송이 사내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재판청구권 행사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G의 법정진술, 을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기자 및 이 사건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이로써 피해 기자 및 이 사건 동료기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로 원고와 이 사건 동료기자들 사이에 적대감과 갈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또는 피고의 계열사인 C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들어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소권 남용이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동료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충분히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19.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 기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동료기자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인 2020. 1. 21. 피해 기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동료기자들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재심신청도 2020. 5. 20.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5. 28.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형사고소에 대하여는 2020. 6.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20. 8.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 역시 2021.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 원고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 기자 및 피해 기자를 도운 이 사건 동료기자들에 대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고소 및 소 제기 등을 감행함으로써 피해 기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동료기자들에게 이에 거듭하여 응소하여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 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왔고, 결국 2020. 2. 7.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0. 3. 5.자로 퇴직하였으며, 이 사건 동료기자들에 대하여도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재판청구권이 절대적,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라 할 것인데, 당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와 사내 질서 유지의 측면에 비추어 재판청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49조 제1,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사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또는 사규를 위배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취업규칙 제49조 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취업규칙 제49조는 징계사유로서, ‘사규 또는 회사명령에 위배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제1호)’, ‘기타 전기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0호)’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 제24조는 사원의 의무로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부정·불법한 행위로 사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C는 피고의 계열회사로서 그 최대 주주는 피고 회사이고 본점 소재지 역시 같은 건물이다. 양 회사는 등기임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임직원이 C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C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와 C는 계열사로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고 원고는 파견 근무기간 중에도 여전히 피고의 소속이므로 원고가 파견기간 중 계열사인 C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널리 피고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피고와 C는 별개 법인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가 ‘피고의 사내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취업규칙 제49조 제10호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근거 없이 피해 기자를 포함한 이 사건 동료기자들을 상대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부정한 행위로 사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원고의 행위를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제24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2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4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취업규칙 제24조 제1호에서 정한 ‘공사를 구별하고 최선을 다하여 직무에 종사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또는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취업규칙 제24조는 사원의 의무로서,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제1호)’, ‘누구나 사원의 신분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제7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로서 언론사는 정당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에서 언론사의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언론사인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소속 기자인 E에게 국회의원선거 출마에 대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참고하여 위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부탁은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사원의 신분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론사 임직원이 갖추어야 할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다)

원고의 행위는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대중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공정하여야 할 공직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속 기자에게 기사를 청탁한 행위를 언론사 임직원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징계양정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G의 법정진술, 을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95. 7. 1.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해고되기 전까지 만 25년 넘게 근속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편집국 차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다른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오히려 원고는 파견된 직장에서 갓 입사하여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 기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그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 또는 숙고함이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피해 기자 및 그를 도운 이 사건 동료기자들을 상대로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연달아 제기하였는바, 그 결과 피해 기자는 입사한지 불과 2년 만에 C로부터 퇴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3> 및 제14조<4>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자 등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2차적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비록 피해 기자는 퇴사한 이후라도 피해 기자를 도운 이 사건 동료기자들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징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언론기관 임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임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고가 친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인터넷 기사를 청탁한 행위는 피고가 사규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원고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는 피고 내부의 유사 사례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비교 사례로 든 비위행위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그 행위 태양이 다르고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원고의 피고 내 지위와 역할, 업무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의무, 비위행위의 경위, 그로 인하여 사내 질서가 문란해 질 가능성, 원고의 기존 비위행위(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각주1) 변론종결 후인 2022. 12. 1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피고의 2022. 12. 19.자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각주2)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각주3)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4)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