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4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다(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454 사건에서 위 법원은 E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E의 회생채무자 A에 대한 회생채권을 8,839,503,982원 및 그중 8,698,421,345원에 대하여는 2019. 8. 30.부터, 141,082,637원에 대하여는 2020.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F의 분할설립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2022. 2. 25. A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F가 A의 피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F의 관리인 G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9행의 "10호증"을 "12호증"으로 고치고, 말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11행의 "점 등을"을 "점, ⑤ 2020. 7. 31. 기준 대차대조표상으로 A의 자산은 약 182억 원, 부채는 약 122억 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약 60억 원 더 많았지만,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A의 2020. 12. 2. 기준 실제 자산가치는 약 81억 원, 부채는 약 132억 원으로 부채가 약 50억 원 더 많았던 점(갑 제6호증 제8면), ⑥ A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20. 11. 12.이나 이 사건 퇴직금 지급행위를 한 2020. 7. 14. 당시의 실제 재산상태도 2020. 12. 2.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으므로,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7면 3행의 "점 등에"를 "점, 일반채권자가 편파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행위에 따른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로 고친다.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 2.부터 2010. 3. 25.까지, 2016. 3. 31.부터 2020. 6. 30.까지 A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기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이 기간퇴직금 합계 213,887,500원(= 39,000,000원 + 174,887,500원)을 변제받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10호의 공익채권의 변제로서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 2.부터 2010. 3. 25.까지 및 2016. 3. 31.부터 202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사장'의 직급으로근무하였고, 그 사이의 기간은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21. 8.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남편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피고가 경영자로서 A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실, 2017. 1. 2.부터 2020. 6. 30.까지 A을 경영하다가 대표이사를 위시한 이사회에 경영을 일임하고 퇴직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3. 31. 이후로는 A의 내부문서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없다거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7. 1. 2.부터 2010. 3. 25.까지 및 2016. 3. 31.부터 202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김세종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