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1심 판결금’의 ‘변경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변경전 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1심 판결금’의 ‘변경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변경전 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확장분’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액소계’란에 청구액이 기재된 원고들 중 ‘퇴직일’이 기재되지 않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액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확장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3.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확장분’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액소계’란에 청구액이 기재된 원고들 중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액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확장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3.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가 내지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하고, 피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의 합병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 설립 전 서울메트로의 사무직, 기술직, 업무직 등의 근로자 또는 도시철도공사 소속 사무직, 기술직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 피고의 사무직, 기술직, 업무직 등의 근로자로 고용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등이 그 소속 사무직, 기술직, 영업직 등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업무지원수당 및 업무보전수당 등 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자체평가급 등(이하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각 수당들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통칭한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5. 9.부터 2019. 12.까지의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2] 그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이하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 한다)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5. 9.부터 2019. 12. 31.까지의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감축하고<2>(자체평가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에 관한 청구는 유지하였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의 대상 기간[2020. 1.부터 2021. 12.까지]을 확대하고, 평균임금 산정시[2016. 1.부터 2021. 12.까지] 평가급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은, 아래 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3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3항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5면 글상자 안 “[별표1]”을 “[별표2]”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행의 ‘이에’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또한, 평가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시 평가급 전액[= {보수월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 / 근무월수} × 개인별 지급률]이 아닌 평가급 중 일부[= (기본급 총액 / 근무월수) × 개인별 지급률]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그 누락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9.부터 2021. 12.까지[재직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시까지[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19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평가급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평가급을 포함시키되, ’월 기본급 × 개인별 지급률‘의 한도 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등이 보장한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이상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제1심 판결문 34면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가-1. 이 사건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인정사실 등
피고의 평가급과 관련된 보수규정
피고 보수규정 제16조 [별표2]에 의하면, “평가급 = (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수당 총액) × 평가급 지급율 / 근무월수”로 계산한다. 그런데 피고 보수규정 제17조 [별표3]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평가급 중 일부 즉, “평가급 = (기본급 총액) × 평가급 지급율 / 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비속인적수당 총액[정급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급식보조비] 부분이 누락(이하 ’평가급 누락분‘이라 한다)되었다.
평가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연혁
피고 등은 평가급 지급기준이 “기본급 × 지급률”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평균임금 반영금액도 평가급과 동일하게 “기본급 × 지급률”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0년도부터 평가급의 지급기준은 “보수월액 × 지급률”로 변경되었으나 평균임금 반영금액은 “기본급 × 지급율”로 유지되었다. 한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는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을 가산하는 내용의 누진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피고로 합병된 이후에도 임금 및 퇴직금규정[갑 제20호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서울메트로[2000. 1. 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도시철도공사[2000. 12. 3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3>. 그 이후 퇴직금 지급률이 단수제로 통일되었으나 “비속인적 수당 총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 산입을 위한 평가급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2021. 12. 30.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4>.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판단 : 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3, 16, 18 내지 21, 3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6, 7항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급이 지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통보를 하면, 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과 자체평가급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그 지급총액의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 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평가급의 개념,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피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원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기관 경영평가결과와 연동되어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기관평가와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자체평가급으로 구분하고, 정규직원에게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지급년도의 12월 한)에 지급하며, 평가급은 보수월액{= (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에 지급율(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 평가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갑 제16호증].
피고의「보수규정」은 평가급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별표2]에서 평가급은 보수월액의 지급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내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
피고의「급여실무처리기준」은 호봉대상자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보수월액{= 기본급 + 비속인적 수당(=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급식보조비)} × 지급율로 지급하도록 다시 확인하고 있다[갑 제32호증].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는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출발하여 보수규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급여실무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으며,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평가한 지급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평가급을 지급하여 왔다.
평가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평가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평가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전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평가급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경영평가 또는 개인별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평가급을 개인별로 당해연도에 지급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평균임금의 개념에는 고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임금이라 함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생기기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에서 3개월 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식으로 실제 지급 시기나 여부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관하여 다시 쓰는 부분
원고들이 확장 및 추가한 주장 및 청구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 ‘3. 판단’ 중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부분부터 ‘라. 소결’ 부분까지[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12행부터 제39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서울메트로가 그 소속 사무직, 기술직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업무지원수당 및 업무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② 도시철도공사가 그 소속 사무직, 기술직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책수행비, ③ 합병 이후 피고가 그 소속 사무직, 기술직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업무보전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④ 서울메트로 또는 피고가 그 소속 업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직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 등은 위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 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이다.
한편, 피고 등의「보수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 ① 시간외근무(연장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②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0.5/209 × 시간’의 산식을, ③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각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④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 월별 법정수당 차액 내역[=기존 법정수당 미지급분 인용 부분(~2019. 12.) + 추가된 법정수당 미지급분 인용 부분(2020. 1.~ 2021. 12.)]은 제1심 판결의 [별지3] 수당차액계산표<5> 및 이 판결의【별지4】수당차액계산표의 해당란 기재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 지급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서울메트로 보수규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임금,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도시철도공사 보수규정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직급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피고 보수규정이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을 3등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평균임금에 지급률(근속년수)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및 ‘평가급 누락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된 ‘법정수당 차액’ 및 ‘평가급 누락분’<6>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내역은 제1심판결의 [별지4] 퇴직금 차액계산표<7> 및 이 법원의【별지5】2020~2021년 중간정산 및 퇴직금 차액계산표,【별지6】2016~2019년 중간정산 및 퇴직금 차액계산표의 해당란 기재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 지급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
피고는【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 ‘제1심판결금’의 ‘변경전 청구액<8>’ 및 '청구확장분'의 '통상임금 차액<9>', '보수월액기준 평균임금 차액<10>'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변경전 청구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변경전 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청구확장분‘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액 소계 ‘<11>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확장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
피고는【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이 기재된 원고들에게【별지2】원고별 청구금액표 ‘제1심판결금’의 ‘변경전 청구액’ 및 ‘청구확장분‘의 ’통상임금 차액‘, ’보수월액기준 평균임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변경전 청구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변경전 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청구확장분‘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액 소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확장청구액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