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2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7면 제3행의 “AA”는 “W”로, 제9면 제19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정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 양형의 존중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정상관계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차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16억원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이미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들도 비교적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여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그 밖의 전과가 없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악화되었고, 남편 등 친인척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일수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 등의 관계를 악용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범행을 개시한 다음, 그들의 대여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다양한 내용과 방법의 거짓말을 일삼아 범행을 계속하고 그 피해를 확대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과 정도 및 횟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전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그 수익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해가 늘어나면서 불안, 불편한 생활을 감내함은 물론 건강을 잃기도 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그중 일부는 원심법원과 이 법원에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아직도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

소결

1)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서 제7면 제3행의 “AA”는 “W”, 제9면 제19행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주문과 같이 바로잡는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재영 김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