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노1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9월 및 벌금 3,200,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 중 3,200,0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00,000원을, 150,0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취급한 제대혈 줄기세포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급한 제대혈 줄 기세포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제조․판매․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도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검사는 환송전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연도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고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전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판매목적 취득한 행위는 그 항목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1487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