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1노1527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의 사업 전망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였고, 기관 혹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조만간 투자 유치가 확실시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예상만큼 주식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원금 손실은 방지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킴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회피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식 거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 등으로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투자설명에 의존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 변경

가.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 또는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개최된 회사 관련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피고인 A이 인천 연수구에 설립한 회사로 당시 자본금 총액은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2015. 5.경 서울 금천구로 이전하고, 2016.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매년 순손실이 증가하였지만 수차례 주주들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유‧무상증자를 수회 실시하여 2015. 5.경 발행주식 총수 6,820,000주, 자본금이 3,410,000,000원이었으나 2017. 8.경 발행주식 총수가 66,971,468주, 자본금 총액 33,485,734,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사실 위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엔젤투자자’ 역할을 자처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이 소유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 또는 취득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면서도 이 사건 회사 근처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회사의 직함이 적힌 명함을 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 함께 활동했던 ‘P은 회사 고문 교수, M은 이사’라고 소개하며 투자 관련 설명을 하고 이를 마친 후에는 근처에 있는 회사의 수개 층 사무실을 견학시켜 주거나, 또는 호텔 등에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인에게 먼저 M, AB이 회사 동영상을 보여주며 간단히 회사를 소개하고, P과 피고인 B이 순차로 회사 및 투자 관련 설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 미래가치, 투자로 인한 예상 수익 등에 대해 과장되고 허황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설명을 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 B과 P, M 등이 마치 이 사건 회사의 간부이자 회사의 IR팀으로서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에게 회사의 간부 직함을 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 B 등이 설명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해 설명하는 등 피고인 B 등이 실제 회사의 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회사를 홍보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회사의 허황된 미래가치 및 수익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 단기간 내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 후 사실상 미래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매수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회사의 간부인 것처럼 소개하고, 사실은 개인들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에도 투자된 돈이 마치 회사 사업을 위해 전부 사용되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며 ‘C은 저작권보호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3,800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이고,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6. 12.부터 국내 및 미국, 중국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 확실하고, 2018년에는 기업가치 20조 원 달성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으로 향후 주식 가격이 폭등할 것이 확실하니 주식을 매수하라, 100명한테 1인당 100억 원 벌어주는 게 목표이다,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의 2~3배로 주식을 재매수하여 주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아래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E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합244] 2016. 3. 24.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003,460,000원, 피해자 F로부터 316,1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35,740,0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합901] 피해자 H로부터 2016. 1. 21. I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3] 피해자 Y 등으로부터 2016. 10. 13.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269,0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2021고합425] 피해자 BA 등으로부터 2016. 3. 17.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4,417,5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보호기술의 가치는 약 2천만 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와 자본금이 계속 급증하는 것에 비하여 매출액은 거의 없고 순손실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 기술 관련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에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P, M은 회사의 간부도 아니었고 저가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주식을 2~3배 금액으로 재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상당액을 각 편취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기망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망행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정황을 추가한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일부 추가된 기망행위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7~17쪽의 ‘3. 판단’ 항목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목적, 증자과정, 연 매출액, 피고인 B의 주식 매도와 피고인 A의 사업 설명 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우선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 A 스스로도 L의 투자와 관련하여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2 M도 투자유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며, 3 피고인 A이 P에게 보낸 “L 실사 7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80%”라는 Q 메시지 또한 L 실사가 80% 정도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지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L의 실사는 실제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N와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실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국내 및 미국, 중국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 유치가 확실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재매수 약속에 관하여, 1 녹취록 등에 피고인 A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배액에 대하여 반환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문서 등 약속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R 및 E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재매수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없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R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피고인들과 S 및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재매수 약속을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5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P, M 등이 재매수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재매수 약속을 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은 재매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로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직원 수가 많을 때는 150~170명 정도에 달하였고,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보호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실제로 보유하였으며, 상품 및 용역 공급 등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도 일부 발생시켰다. 또한, 국내외 많은 회사 및 각종 단체들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맺는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미디어 디바이스를 출시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시연하고 홍보하는 등의 영업활동도 하였고, 많은 수상경력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원, 조직, 사무실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영업활동 등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한 회사가 분명하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연매출액은 2015년 2,700만 원, 2016년 약 68억 2,000만 원, 2017년 약 15억 원에 불과하고, 연간 순손실은 2015년 약 29억 7,000만 원, 2016년 37억 원, 2017년 215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매출액이 약 2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위와 같이 매출이 작고 손실이 큰 회사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불가능한 매출액이었다거나 피고인 A이 불가능한 매출액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회사처럼 IT 관련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출이 별로 없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없다거나 투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입자 수의 확장 가능성, 보유 콘텐츠의 양과 질,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경제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칙적으로 유상증자가 아닌 구주 매매대금의 경우 주주가 꼭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상증자 대금이 이 사건 회사로 납입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사)

이 사건 회사는 2017. 8. 17.경 총 발행주식 66,971,468주에 자본금 총액 33,485,734,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2015년 판매‧관리비로 약 25억 3,000만 원, 2016년 판매‧관리비로 약 82억 원, 2017년 판매‧관리비로 약 19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대부분은 판매‧관리비로 지출되었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회사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별다르게 없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 확실하다거나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기준 시가총액, 2017년 예상 매출액, 2018년 예상 기업가치 및 향후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등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이 사건 회사의 성장가능성, 향후 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하여 경제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긍정적 전망과 설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당시 그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 B이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각 녹취록은, 2016. 6. 14. T호텔에서 S, M, P, I, U, V의 대화, 2016. 9. 20. K 별관에서 P 외 2명의 대화, 2016. 10. 4. K 별관에서 피고인 B, P, M 외 6명의 대화, 2016. 10. 16. K 별관에서 피고인 A 및 P의 대화, 2016. 10. 16. K 별관에서 피고인들과 M, P 외 2명의 대화, 2016. 10. 16. W 소재 ‘X’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P 외 3명의 대화, 2017. 2. 24. K 별관에서 피고인 A, P, M 외 4명의 대화를 각각 녹음한 것으로 그 일시 및 장소가 모두 다른데, 그 어디에도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배액에 대하여 반환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문서가 작성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재매수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15만 원까지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S이 투자를 권유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재매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주식을 처음 매수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U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재매수 약정에 대하여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Y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속았다고 생각되는 점은 Z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된 것으로 포장한 것, 주식 투자대금을 회사 경영자금으로 쓴 것이 아닌 것 등을 들었고, 재매수 약속을 기망의 요소로 들지는 않고 있다. 6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각각 다른데, 피고인 B이 재매수 약속을 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재매수 약속의 내용 또한 원금 보장, 주식매매대금의 2~3배 보장, 2016년 말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 주식매매대금의 2배 내지 5배 보장 등 피해자들 진술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향후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기준 시가총액, 2017년 예상 매출액, 2018년 예상 기업가치 및 향후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등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2011.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소개로 2014. 7.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사업모델 구축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은 아니어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대외적으로 투자설명회 등에서 ‘전무’ 또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경영 상황이나 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알아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피해자들 및 다른 개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고자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현황, 영업활동, 사업 전망, 투자유치 계획 등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이나 회사 임직원들처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듣거나 제공받은 설명이나 자료, 그리고 신문 기사 등에 의존하여 이 사건 회사의 현황이나 사업전망, 투자 계획 등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은 남편 AA 명의로 2017.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400,382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AB 및 AC 명의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6. 1. 1.경부터 2019. 11. 14.까지 계속적으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인수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였던 주주였고, 현재도 자신 및 남편 AA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5,205,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바)

피고인 B의 동생인 AD 및 그 남편 AE은 2017. 6. 30.부터 2018. 1.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1만 2,500주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또다른 동생인 AF도 2016. 12.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 또는 인수하여 현재 약 3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 B의 가족들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상당 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단가보다 비싸게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기준 시가총액, 2017년 예상 매출액, 2018년 예상 기업가치 및 향후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등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향후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임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적어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원금 보장 취지에서 재매수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장래 전망 등에 관하여 주로 피고인 B과 P, M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과 M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등이 아니면서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 또는 ‘부회장’, M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P은 ‘자문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이들의 설명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에서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의 설명이라고 신뢰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가 2016. 2. 서울 강남구 D빌딩으로 이전한 후 그 인근 건물에 자신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모두 이 공간을 ‘K 별관’이라고 지칭하므로, 이하 ‘K 별관’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 또는 이 사건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 P, M 등은 K 별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를 방문하여 회사를 둘러볼 수 있게도 하였다.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투자설명회(사업설명회)’ 내지 ‘주주모임’이 서울 T호텔, BQ호텔, 부산 BR호텔, 제주도 BS호텔 등 다양한 곳에서 열렸는데, 피고인 B은 그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자신이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하여 주주들과 고가의 해랑열차여행을 다녀오거나 두바이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016. 6. 14. 서울 T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다른 발언자에게 경품처럼 제공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 P, M 외에도 AB, AC 등이 K 별관에서 주주들 또는 예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업무를 도왔는데, 피고인 B은 M과 AC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해자 E, H, F 등은 피고인 B 아래에 S, I, BT, AK 등 투자자들을 데려오는 모집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 E, BA, R 등은 S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를 소개받아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S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공모주 1,000주를 받아 일부 다른 주주들과 나누어 가진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 P, M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자문교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해 주었고, 이러한 직함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피고인 A이 K 별관이나 위 호텔 등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 내지 주주모임에 매번 참석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임이 개최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직접 참석하여 피고인 B, P, M과 더불어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현황과 사업 전망, 이른바 ‘비전’ 등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K 별관을 임차한 후 몇 달 안 되어 피고인 A이 이를 회사 직원들 교육장소 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을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에 상당히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던 AM이 2017. 2.경 이 사건 회사 앞에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변상하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2017. 3~4.경 AM에게 합계 14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만 주(주당 3,500원)를 재매수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만 주를 1억 5천만 원(주당 15,000원)에 재매수하였으며, 그 밖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자들 중 일부에게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주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주식매매대금 편취의 범의로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실체나 사업 전망, 투자 유치 현황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주식 재매수를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16. 1.부터 2018. 1.까지의 기간인데, 이 사건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A이 2014. 11. 등록한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감시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에 기반하여 ‘디지털 콘텐츠 오픈 마켓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여 2016. 3. 국내에서 ‘BU’ 서비스를 시작하였다[BU은 Z 기술에 기초하여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창작자가 콘텐츠로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플랫폼이다]. 이 사건 회사는 BU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BV, BW 등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 송출계약이나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제26회 BX을 온라인으로 독점 생중계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웹드라마 ‘BY’를 제작하여 2017. 4. BU을 통해 개봉하기도 하였다. 또 이 사건 회사는 2017. 4.경에는 스마트홈 디바이스인 CD(CE)를 출시하였고, 2017. 9.경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CF에 참가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지출내역, 2017. 11. 20.자 주간업무혁신회의 자료(상품전략기획본부, 글로벌사업본부, 스마트디바이스사업본부, 콘텐츠사업본부 등 각 부서별로 상세한 업무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7년도에도 계속 ‘CA’와 ‘CD’를 중심으로 한 원래 목적했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회사가 공시한 자료상 2017. 3. 31. 기준 합계 156명(개발직 88명 포함), 2017. 6. 30. 기준 합계 120명(개발직 77명 포함), 2017. 12. 31. 기준 합계 89명(개발직 71명 포함)이었고,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에 의하면,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 수는 총 422명인바, 이 사건 회사는 상당한 수의 개발직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사무실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럴 듯한 외관 창출을 위해 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실제 업무상의 필요 없이 상당 기간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N회계법인은 2016. 8.경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5.경까지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목적의 이 사건 회사 소개 자료의 작성 및 잠재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N회계법인 소속으로 이 사건 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CH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초기 단계의 회사로 기업의 현금 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인 에비타(EBITDA)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콘텐츠 공급자들이 복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 기술을 통해 해소해 주면 더 많은 콘텐츠 공급자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다 들어오면 뭔가 북적이는 플랫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보고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사실 초기 단계의 회사였고 저희가 보았을 때 매출은 되게 작았다. 대부분 용역 매출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BU과 CE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회사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않겠냐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도 수임을 해서 투자자도 소개했다. 워낙 다들 큰 투자자들이라 저희도 아무거나 소개하면 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0. 16. K 별관에서 있었던 투자설명회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현재 가치가 3,8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수치는 CI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기업가치평가 용역계약에 따라 2016. 3. 31.자로 작성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CI회계법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추정자료 및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자료에 대한 분석 및 질의 등 검토절차를 거쳐 ‘잉여영업현금흐름할인법(DCF approach-Free Cash Flow, 미래에 창출할 회사의 잉여영업현금흐름을 결정하고 결정된 회사의 미래 잉여영업현금흐름 추정액의 할인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CI회계법인은 위 보고서에서 위 기업가치평가 용역의 범위에는 회계감사와는 달리 회사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업가치는 향후 영업실적의 추정치와 추정을 위하여 적용한 가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의 기업가치평가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사업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 기업가치평가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에 창출할 회사의 잉여영업현금흐름을 결정하고 결정된 회사의 미래 잉여영업현금흐름 추정액의 할인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CI회계법인은 위 보고서에서 위 기업가치평가 용역의 범위에는 회계감사와는 달리 회사가 제공한 자료나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업가치는 향후 영업실적의 추정치와 추정을 위하여 적용한 가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의 기업가치평가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사업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 기업가치평가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특허권 및 상표권) 항목의 금액이 2016. 12. 31. 현재 23,093,740원(특허권 21,254,668원), 2017. 12. 31. 현재 19,444,255원(특허권 17,809,52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회사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 가운데 ‘산업재산권’ 항목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에 의하면 무형자산 중 개발활동 관련 비용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한 비용은 ’개발비‘의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가로 계상한 후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5년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위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감시 시스템 및 방법’ 특허(특허 BZ)는 이 사건 회사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특허이므로 위 특허권 항목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들이 언급한 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내용은 ‘L’에 관한 것, ‘나스닥’ 상장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밖의 기관투자자들’에 관한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투자 유치현황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1 CJ(L 그룹의 중국 내 자회사, 이하 ‘CJ’라 한다)가 2016. 7.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실사 이전 CJ 측에서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번 실사과정을 통해 본사 투심에 보고한 후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심도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 A이 P에게 보낸 ‘좋은 소식 드립니다. L 실사 7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80%’와 같은 Q 메시지나 2016. 10. 16. K 별관에서 언급한 ‘L는 뭐 이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깊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등의 내용은 L의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알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 AY, R, BD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시기가 위 L 실사 확정 문자 이전이기도 하다(피해자 F, G, H도 대부분의 주식을 위 L 실사 확정 문자 이전에 이미 매수하였다). 2 피해자 U은 2016. 11. 16. 서울 T호텔에서 열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설명회에서 주요 투자 유치 관련 진행현황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주요 IR 진행현황”)를 사진 촬영하였다. 위 자료에는 ‘CK’, ‘CL’, ‘CM 등 CN’ 등 대상 업체와 ‘200억 원’, ‘1,000억 원’ 등 투자 제안 금액, ‘2017년 2월’, ‘2017년 4월’ 등 예상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함께 ‘진행상황’ 항목에 ‘11월 말~12월 초 PT 예정’, ‘서면 제안 준비 중’, ‘N 통한 IR 추진 중’, ‘2017년 2월 본격 마케팅 추진 예정’, ‘2016년 11월 중 서면 제안 예정’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당시 실제 진행단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거기에 해당 업체로부터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N회계법인 소속 CH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CO에 투자했던 CM’, ‘CP’, ‘중국에 있는 CQ’ 세 군데 정도에 접촉을 했었다고 진술하여 위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일부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 CR호텔에서 진행된 5주년 기념행사에서 ‘2018년에는 기업가치 20조원 달성과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였고, M은 2016. 10. 16. K 별관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아마 2018, 2019년도, 내년 1월부터 IPO 준비를 한다. 상장 준비를 저희가 한 2년 한다. 그래서 주관사를 미국 애널리스트 선정하는 거다.’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 A 등이 시기를 특정지어 확정적으로 나스닥 상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N회계법인 소속 CH은 원심 법정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가 피고인 A이 미국에서 파이낸싱 펀딩을 하겠다고 결정했고, 저희가 N 미국 쪽과 연결하려고 했는데 수수료나 여러 조건들이 안 맞아서 최종적으로 AU로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여름 무렵부터 실제로 AU와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실사 등의 업무를 일부는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들 중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이 원금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재매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있고(대부분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약속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도 있어 적어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것인바,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여러 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아직 사업 초기에 있는 IT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등으로 그 주식의 가격은 더욱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원금 이상으로 재매수를 약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재매수 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 진술하는 약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지속을 위하여 자금이 계속 필요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주식을 재매수하기로 약정할 동기를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매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이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추가된 기망 내용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주식매매대금이 전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그 설명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주식매매대금 중 자신이 당초 구입했던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입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 A의 경우는 자신이 취득한 차액을 대부분 가수금의 형태로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거래는 일부 유상증자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이었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기도 했던 점,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한 매도인이 얻은 차액 상당액이 언제나 당연히 회사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그 주식 가격이 향후에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식매매대금의 용처를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와 자신들이 보유한 저가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는 자금 마련보다는 피고인들의 주식을 장외에서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주식발행총수를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주식 매수자들의 돈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유지하다가 결국 다단계를 통한 주식 판매가 한계에 이르자 주식 매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챙긴 후 사업을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부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가기보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며 크게 성공하겠다는 욕심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받고자 중간단계를 생략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희망했던 투자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영상 판단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3의 나. 2)의 가)항 등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성공시킬 생각은 없이, 단지 장래가 유망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이라는 외관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그 주식의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A이나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피고인 B이 주도한 투자설명회 또는 주주모임이나 여행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등에게 급여나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 이유에 관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A 대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A 대표가 무리하게 해외(중국, 미국, 싱가포르)로 투자를 하게 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생각된다. 국내를 조금 더 튼튼하게 했어야 했는데 국내보다는 국외를 신경을 더 썼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모든 사업은 대표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정해진 투자가 들어왔으면 잘 배분해서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외사업을 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해 대표님이 CS나 CT에서 데리고 오려는 비용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한다.’고 진술하였다. 2 P은 수사기관에서 ‘A이 저에게 자문교수 명함을 주었는데, 제가 한두 번 A에게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직원들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으나, A이 플랫폼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아 명함을 폐기했다. 2016년과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 재무제표를 본 사실이 있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매출 자료를 엄격히 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A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로 기관투자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도 하면, A이 기관투자를 받게 되면 벤처회사들의 경우 오히려 기관투자자들에게 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사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싱가포르에 계속 나가고 직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원이 너무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A은 그런 것들을 경영간섭으로 생각한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A은 기관투자자들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이었으면서도 나중에는 그런 곳으로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주요 IR 진행상황 내용은 그 당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주가 많고 자본금 대비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6. 10. 16. K 별관에서는 ‘한국에서는 기관이 들어올 타이밍이 저희는 지났다. 과거에 저희가 원하는 펀딩은 100억에서 300억 정도 받기를 원했는데 국내 벤처캐피탈이 그 정도 하는 회사가 없다. 초기에 20억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시가총액 자체가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 그래서 한국 쪽에 펀딩 진행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펀딩이 될 거고, 전부 IR을 해외에서 한다. N회계법인하고 얘기해서 미국 쪽에 직접‘ 등으로 설명하였다.

아)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통상 다단계 방식의 투자 권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다소 무리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면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다소 무리한 방식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 B은 2018. 2.경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황과 사업 전망에 관한 피고인 A의 설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실제로 상당 정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N회계법인이 비록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직접 실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후에 자금 조달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도 진행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능력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설명을 신뢰한 것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은 주식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4 이처럼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전망에 대한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소 무리한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면 족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의 취지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정(재판장) 김영훈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