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2 기재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급여, 세금, 이자, 수수료, 다른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광고업계는 광고 집행 후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특수성이 있어 미수금 발생 확률이 20~30%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아래 ① 내지 ⑥의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인정하는 ⑦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광고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G는 2012. 12. 21. 유통업 및 광고대행업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I의 주주 겸 사내이사였는데, I에서 G는 유통업을, 피고인은 영화광고업을 각자 운영하였고 수익도 별도로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독촉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G와 피고인은 2015년 초경 G가 피고인의 미수금채무를 I 회계에서 처리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영화광고 대행업에서 얻는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영업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이 피고인의 미수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의 이유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은 2015. 7.경 I에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G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위 지불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I의 자금사정은 점점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고매체대행사인 주식회사 L(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5. 5. 31.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850,960,000원의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2016. 5.까지 합계 133,16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거래한 것일 뿐 G를 알지 못하였고, G 역시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G가 I의 회계 관리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G가 I의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회계관리를 마감하는 수준이었을 뿐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입금 받은 광고비 등 수입을 지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았던 계좌는 ‘(주)I A’ 및 ‘(주)J A’의 각 R은행 계좌로 피고인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던바, 위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광고의 광고주들인 ㈜C, ㈜N, ㈜O으로부터 피해 회사와의 계약금액을 상회하는 광고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주들로부터 입금 받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입금 받은 돈 상당 부분을 다른 광고대행업체로 이체하고, 급여, 세금, 가지급금, 가수금 반제, 이자 수수료, 대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I과 J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광고주들로부터 입금 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을 I과 J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부분의 구체적 사용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7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의 거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I 명의로 발행된 사정을 들어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였던 점, 현재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고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영업을 중단할 수 없어 발생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엄상필 심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