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직권 판단(피고인 A)
병합심리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1 2018고합41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편취금액 ”6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공소사실 본문과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 합계 금액을 ”574,930,000원“에서 각 ”564,930,000원“으로, 2 2018고합115호 사건의 “2016. 8. 17. 10,000,000원을” 부분을 “2016. 8. 18. CF을 통하여 10,000,000원을”으로, 3 2018고합41호 사건의 두 번째 단락 중 “피고인은 (중략) 위 AN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F에게” 부분을 “피고인은 (중략) 위 AN을 통하여 피해자 CF에게”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위 유죄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새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판단의 체계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1의 나항) 피고인 A은 피해자 AT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골프텔 지분 15%를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골프텔은 피고인 A이 50%, 피고인 D가 25%, AU가 25%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던 사업일 뿐이고, 피해자 AT이 골프텔 지분을 피고인 D로부터 일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AT과 피고인 D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이를 잘못 판단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해자 CF, CG, CI, W에 대한 사기 중 2016. 7.경 이후의 투자금 등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2 내지 4항,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합772 범죄사실 1항) 제1 원심은 피고인 A이 AN을 통해 피해자 CF, CG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주력사업을 크루즈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경 이후부터는 AN 등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으로 자금을 모을 것을 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G의 투자금을 크루즈 사업을 위해 피고인 A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운영중이던 BO(BO) 주식회사(이하 ‘BO’이라 한다)의 AJ조합계좌에 송금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제1 원심의 피해자 CI도 2016. 7.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이 아니라 크루즈사업에 투자하였다. 위 크루즈사업은 실체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을 사기 피해금이라 볼 수는 없다. 제2 원심의 피해자 W(2016. 10.경 BO의 대표이사로 취임)도 2016. 7.경에는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주력사업이 항공권블록사업이 아닌 크루즈사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2016. 7.경 이후 W의 유치에 의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1,038,6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W에 대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AR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으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라고 W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W이 항공권블록사업으로 AR 외의 다른 피해자 약 20명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에 가담한 바도 없다. W 외의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W이 독단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W의 공범 또는 간접정범으로서 그 기망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6. 6.경까지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과장하여 부각시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투자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나 의도 자체가 전혀 없으면서 거짓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것은 아니다. 특히 2016. 7. 이후 피고인 A이 주력한 크루즈사업은, 중국의 예기치 못한 사드 보복으로 해당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일만 없었더라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이 부분 피해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중 2020고합530 범죄사실 1의 나항) 피고인 A은 실제로 10억 원의 투자보증금을 마련하기만 하면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로부터 4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서 피해자 Q으로부터 위 투자보증금 마련을 위해 497,200,000원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제2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비록 이후 펀드자금이 모이지 않아 497,200,000원을 위 창업투자사로부터 반환받았음에도 그 금원을 바로 피해자 Q에게 돌려주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중 2020고합727 범죄사실 1항) 피해자 P의 피해액 중 9,150만 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R의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면 내가 받게 되는 판매 영업수당을 주겠다’면서 피해자 P을 기망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E이 ‘자신이 회원권을 판매하면 받을 장려금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 P에게 약속하였다는 독단적인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본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죄책을 인정한 제2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B, C - 피해자 W 등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중 2019고합772 범죄사실 1항) 피고인 B, C은 2016. 2. 이후에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과 관련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제2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부분, 즉 2016. 3. 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범행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 적어도 2016. 2.부터 피고인 A과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위 3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제2 원심은 부당하다.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에 있어 원금을 보장한다는 기망행위의 핵심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자체의 사업성보다는 태국에 소재한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있는데, 위 부동산이 그만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그 허위성을 2016. 11.경까지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제2 원심은 2016. 2.경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피고인 B, C이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부당하다. 피고인 B, C은 2016. 11.경까지 위 부동산 등이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2016. 2. 이후에도 스스로 피고인 A에게 항공권블록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급여,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 자신 또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까지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경까지도 피고인 B, C에게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계속 지급한 2017. 9.경까지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이 혼자 항공권 블록사업을 기획하고, V AO 회장과 거래하였으며, 투자금 역시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 C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A과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제2 원심판결 중 2020고합727 범죄사실 2항)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여야 하는데, 투자계약서에 따라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R 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D는 리조트 회원권 판매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을 뿐 항공권 블록사업 투자유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회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D가 피해자 AF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공통)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및 E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 AT은 2011. 8. 13.과 2014. 1. 8.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제1 원심은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2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앞서 본 피고인 A의 가.
다)항 항소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다]만 믿고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AI에 대한 투자를 각 권유한 것이기에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 범행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Q에게 길어도 2개월 내 AI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 B이 2016. 7. 하순경부터 피해자 Q으로부터 AI에 대한 투자금 원금 상환을 독촉받자 회사에 돈이 없다고만 할 뿐 펀딩이 실패로 끝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AI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 E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2 원심은 피고인 C, E에게는 피해자 P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2 원심이 피고인 C과 E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으로 든 2015. 5.경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및 리조트회원권과 관련한 강의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E에게 제시한 사업구조는 위 피고인들을 기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C, E이 앞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 C, E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진행하던 2016년경의 상황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막연히 피고인 A의 2015. 5.경의 일회성 강의만 믿고 그 사업구조를 계속하여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D의 사기의 점(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2 원심의 판단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2017. 11. 31.경 전화통화를 하였고, 해당 녹취록에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기망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이에 대해 ‘내가 채권자들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할 테니 위와 같은 식으로 말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전화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D는 2015. 6. 12.경 AU가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 D에게도 미필적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있다. 따라서 위 녹취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D가 2017. 11. 31.경까지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기만 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 및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1의 나항)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AT은 전체 피해금액 약 16억 2,000만 원 중 이 부분 1억 8,000만 원을 특정하여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 AT에게 골프텔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망이 좋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예상 필요자금 1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지분 1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도 검찰 이래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AT에게 골프텔 지분 15%를 준다는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D로 하여금 피해자 AT에게 D도 사채 등을 빌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피해자 AT도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AT이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진술은 피해자 AT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2 피고인 A과 피해자 AT, 피해자 AT의 형 등이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AT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잘 가져가다가 서로 합의하여 태국 골프텔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AT이 태국 골프텔 등에 투자한 돈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피해자 AT은 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DU CE Project 예상 비용’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태국 골프텔에 소용되는 예상 비용이 약 12억 원이라고 듣고 15%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 A, AU, D는 골프텔 지분을 50:25:2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여 이에 따라 자신들 지분에 따른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정산해 나갔을 뿐 피해자 AT이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에도 그 투자금은 위 지분에 따른 투자금 정산내역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AT에게 골프텔 지분을 줄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T에게 골프텔 지분 15%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러한 지분을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AT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은 피해자 AT 등과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위 녹취록(2016. 12. 8.자)에서, 피해자 AT이 항공권 투자를 하면서 태국 골프텔 지분도 같이 들어갔고, 태국 골프텔 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누차 말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 AT이 지인들을 데려와 항공권 사업에 거금이 묶여 있는듯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 때문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만한 것뿐이라 주장하나, 피해자 AT이 지인들에게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야만 했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2 피고인 A이 D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 AT로부터 직접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위 돈이 무슨 이유와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A이 50%, AU, D가 각 25%씩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다’고 피고인 A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은,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 AT에게 지분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 A은 D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태국골프텔 사업 25%의 지분에 해당하는 3억 6,0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여 투자하였고, 자신의 지분에 AT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및 원심에서 “자신은 항공권블록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투자한 것일 뿐 실제 골프텔 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의 지시로 직접 태국골프텔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T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지분에서 AT의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D가 피고인 A과의 공모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자신에게도 불리한 진술로서 허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5 AM은 원심에서 리조트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은 피고인, D, AU, 피해자 AT 4명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6 피고인 A이 피해자 AT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후 실제 위 돈이 태국골프텔 사업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D는 수사기관에서 태국골프텔 사업과 상관 없이 항공권블록사업에 돈이 필요했는데 피고인 A이 태국골프텔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F, CG, CI, W 등에 대한 사기 피해액 중 2016. 7.경 이후의 투자금 등에 대한 사기(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2 내지 4항,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합772 범죄사실 1항) 가) 2016. 7. 이후 투자금 유치명목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A은 제1, 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1,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은 피해자 CF, CG, CI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AN, 피해자 CF, CG은 원심법정에서 2016. 6.경 내지 7.경 피고인이 R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위 세 사람의 법정진술은 사업설명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기억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세 사람의 공통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 CG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AN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N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 AN이 CG으로부터 항공권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며 사실관계를 꼬아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AN이 수사기관에서 항공권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자 “크루즈라고 우겼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 A은 W, AN에게 크루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빌리자고 말했는데, AN이 종전 항공권 사고파는 여행 사업으로 잘못 알고 CG에게 항공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렸다고 말을 맞추어 진술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대화 내용은 자신이 관여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명목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로 진술하자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해자 CI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25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100% 보장되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반환하며 수익금은 매월 3~4%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I을 소개한 W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4 피고인 A은 2010년경 R을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실제 진행하지도 않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왔고, 피해자 CI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할 당시에도 CF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 왔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CI이 투자를 하고 B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동업자로 참여하면서 동업자금을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I이 동업자금을 출자한 것이라면, 위 투자금을 동업의 대상인 BO 또는 T 등의 법인에 자금을 출자하여 위 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CI으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아 기존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하였고, 크루즈사업 또는 카페리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CI이 동업자로서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출자한 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의 정산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은 피해자 CI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아 2017. 10. 12.자로 ‘피해자 CI에게 4억 9,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10.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I이 피고인 A과 동업할 목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것이라면, 동업정산금이 아닌 투자금 그 자체를 반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모순되고, 피해자 CI의 진술에 부합한다.
제2 원심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2016. 6.경부터 W에게 투자 명목을 달리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W으로부터 크루즈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W이 이에 응하게 된 것은 위 크루즈사업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 2019고합772 사건에서, B이 W에게 “창투사(창업투자사) 관련하여 10억 원을 모집하여 이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W이 B에게 “그냥 사람들한테는 항공권 유통 얘기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였고, B은 이에 대하여 “응~ 맞아”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어차피 항공권이든 다른 사업이든 항공권과 태국이라는 안전자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경계선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였고, W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은 피고인 A의 사업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크루즈사업 또한 항공권블록 사업의 기초자산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 사업이라고 인식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이 사건 크루즈사업은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W이 그 사업 진척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설령 W이 크루즈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원금을 보장하면서까지 크루즈사업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심의 판단 제1, 2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6. 7. 이후에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수십 억 내지 수백 억의 자금을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투자원금이 100% 보장되고 수익금을 매월 3~4%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스스로도 돈을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는 중간투자자들인 C, B, W 등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내역을 보낸 카톡내용을 공유한 것에서도 “운용수단: 성수기 항공권 유통사업”이라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듯이 피고인 A은 중간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해 오도록 지시하고 독려하면서 그 유인으로 주로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A이 크루즈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역시, 자금투자 유인책으로서의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은 그 내용이 허위 및 과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함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G은 경찰조사에서 항공권블록 사업인지 크루즈 사업인지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해 투자금에 대한 ‘확정적인 이득’을 장담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항공권블록사업은 실체가 없고 크루즈 사업은 그 수익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일부 피해자들은 V의 AO 회장을 통하여 음지에서 행해지는 항공권블럭사업의 성격상 공동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리조트 사업이나 크루즈 사업을 이유로 투자를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 A이나 공동피고인들의 개인계좌를 거쳐 돈을 받지 않고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처음에는 중간투자자들의 계좌를 거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받는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할만한 면이 있다. 4 피고인 A은 수 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 억의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각 사업에 대한 투자금 현황이나 수익금 분배 현황 등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대부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투자자들을 유치해 온 중간투자자들을 동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이나 수익금의 배분 등 동업에 따른 정산에 대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피해자들이 투자하거나 유치하여 온 돈 또는 회원권 판매로 받은 보증금(회원의 환불 요청시 반환해야 하는 채무 개념이다) 외에는 다른 수입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대로 투자금이 투입되거나 사용되지도 않는 등 투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영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에 대한 증빙도 부족하며, 회사의 영업이나 업무를 위한 입출금이 확인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을 유치한 용도를 떠나서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나중에 그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자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 A은 처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공범 및 피해자들이 받기 시작할 때부터 ‘크루즈사업과 관련한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하여야 내(피고인 A)가 유사수신행위로 걸리지 않게 된다. 만약 내가 감옥에 가면 돈이 다 날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범 내지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왔기는바,, 피고인 A이 자신의 기망 및 편취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나마 외형이 존재하는 리조트사업이나 크루즈사업을 이유로 이 부분 범죄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
W 등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A은 제1, 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1,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W, AN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
감옥에 가면 돈이 다 날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범 내지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왔기는바,, 피고인 A이 자신의 기망 및 편취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나마 외형이 존재하는 리조트사업이나 크루즈사업을 이유로 이 부분 범죄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
W 등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A은 제1, 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1,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W, AN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제1 원심은 피해자 CF, C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W, AN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년경 R을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실제 진행하지도 않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왔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법인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년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왔던 피해자 AT, AU 등도 피고인 A이 실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믿고 있을 정도로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R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업의 특성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투자금 운영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아 피고인 A 외에는 투자금의 실체와 운영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투자금을 받아 상황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투자금 반환 등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해 왔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를 하여 계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해 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W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돈의 계산의 주체는 피고인 A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과 피해자 CF 사이에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피해자 CF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된 돈이 있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순차적으로 나오므로 수익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돌려쓰고, 일부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태국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변제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W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CG이 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자 CF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다급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W, AN이 독자적으로 투자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는 이야기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변제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존재하고 곧 수익금이 나온다고 강조하며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산 하에 돌려막기,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시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투자금을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CF에게 투자금의 반환은 W에게 전달하여 W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자금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며 투자를 유치한 W 등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받고 수익금을 지급해 왔다는 취지의 W, AN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W, AN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독자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들이 AN 또는 W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 위 돈의 상당 부분은 AN, W, B, 피고인 A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되어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다만,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W 또는 AN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되는 경우도 있으나, W, AN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자신들도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들 외에 다른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또는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운영방식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2 원심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항공권블록사업과 관련하여 W을 기망한 행위와 W이 2016. 6.경 이후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1 W은 2016. 2.경 B을 처음 만나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W은 상당한 투자금을 B에게 지급한 뒤에서야 2016. 7. 내지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크루즈사업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2016. 9. 5. BO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 2 그런데 W은 떡볶이집을 운영하며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여행업을 영위해 본 적이 없으며, 2016. 2. 23. B을 처음 만나고 2016. 4.에서야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만난 자이다. W은 피고인 A이 크루즈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명목으로 인수한 BO과 T를 구별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W이 항공권블록사업과는 별도로 크루즈사업을 위하여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할 정도로 크루즈사업에 깊이 개입하거나, 크루즈사업에 대하여 잘 아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당심의 판단 제1, 2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W, AN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제1, 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W이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11개월 동안 B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등 일부 피해자나 공범이 크루즈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와 같은 특정 직책을 부여받거나 중국, 러시아 등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W은 2016. 6.경부터 S(CB 사무실)으로 출근을 시작한 이후 1~2개월만인 2016. 7.경 BO을 인수하였다는 것인데 W이 BO 인수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W이나 AN은 BO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 등, 이들은 크루즈사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책을 부여받고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직책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분을 나누거나 수익을 정산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 W이나 AN은 피고인 A으로부터 크루즈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정도에 불과할 뿐 BO이 어떤 회사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투자한 원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 등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 AN의 위와 같은 변소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2 피고인 A은 이미 기망당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금유치 역할을 하고 있는 W 등을 상대로 ‘주변에서 자금을 유치해 봐라’는 내용의 요구를 수시로 하였고, 중간 투자자들에 속하는 W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왔다. B은 검찰조사에서 W에게 R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6. 2.경에 W에게 항공권블록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월수익 4%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1억 원을 투자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해자들은 W과 같은 중간투자자들을 통하여 투자를 하였더라도 항공권블록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사람은 피고인 A으로 알고 있었는바, 항공권 블록사업의 주체 및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상대방을 피고인 A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소개한 중간투자자들을 믿고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거나 중간투자자들에게 지급책임의 보증을 요구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중간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자신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자가 소개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게 되었고 만약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중간투자자도 함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결국, 다단계 방식의 투자구조에서 궁극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는 최상단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A은 보다 많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명자료를 만들고 보험업계에 있던 C, B, E 등을 영입하여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위 사람들에게 영업방법, 내용을 교육하였다. W은 처음 C, B으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C 등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복사하여 보낸 내용이 B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내용과 동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한 것이 없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제2 원심판결 중 2020고합530 범죄사실 1의 나항) 피고인 A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AI를 경영한 AS, AS과 피고인 A을 중개한 AV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AS은 AV에게 ‘보증금 10억 원을 맡기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AV 또한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는 점, 2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 대상 회사의 투자 적합성을 심사한 뒤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해당 펀드가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탁받았다고 하여 당해 회사에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거래 관행에 반하므로, 피고인 A이 투자 적합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단지 10억 원을 맡기는 것만으로 투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피고인 A은 AI가 반환한 금원을 피해자 Q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I에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아울러, 제1,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복하여 AI로부터 받은 제안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2020고합530 증거기록 1권 176면, 3권 70면) 당심에 이르기까지 AI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협약 등이 체결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바 없는 점, 2 피고인 A은 AI의 대표인 AS이 위와 같은 투자를 약속하였고, 그와 관련한 중소기업청의 공문 등을 보았다는 진술도 하였는데(2020고합530 증거기록 1권 413면), 위 공문은 ‘2016. 5. 17. 중소기업청이 AI가 결성한 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등록하는 것을 승인’(2020고합530 증거기록 3권 122면)한다는 내용일 뿐이기에 위와 같은 투자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나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 Q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497,2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40억 원을 투자받을 때까지 한 달 정도만을 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뿐, 피고인 A이 AI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고도 다른 곳에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피고인 A이 돈을 돌려받자마자 피해자 Q의 동의 없이 유용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중간투자자인 B 등에게도 유용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Q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497,200,000원을 차용금으로서 교부받았다고 본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제2 원심판결 중 2020고합727 범죄사실 1항) 제1,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1년 뒤 8%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 및 ‘항공권 단기투자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마다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였고, 피해자 P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고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는 피고인 A에게 합계 176,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피고인 A의 말을 C을 통해 전해 들었으며, 그에 따라 지인 등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1노480 공판기록 4권 1940면), 피고인 A은 역시 그에 부합하게, 당심 법정에서 ‘E과는 거의 대화해본 적 없다. C을 사이에 두고 소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 당심 증언녹취서 27면). E이 언급한 위 강의에 관한 녹취록(2015. 5. 9.자)을 살피면 피고인 A은 E을 비롯한 다수의 청자가 해당 강의를 듣는 상황에서, E이 피해자 P에게 권유한 것과 같은 내용의 리조트회원권 투자,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2021노480 공판기록 4권 2028~2130면). E은 자신이 들은 내용대로 피해자 P에게 항공권블록사업과 리조트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C은 2014. 12.경 피고인 A에게 ”E이 한 달 융통해서 법인으로 1500 넣었다. P이라니 확인해 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 P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보고하였다. 2 E이 피해자 P에게 자신의 커미션(판매 영업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2021노480 공판기록 3권 1295면). 그러나, 이는 피해자 P이 E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한 이유 중 핵심적이지는 않은 하나의 요인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P도 제2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R이라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들었다. 리조트회원권 수입하고 수익금 8%를 두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E에게 합계 1억 7,65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투자를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는 E으로부터의 판매수당 지급보다는 확정적인 수익금과 원금의 지급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P은 E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 C의 피해자 W 등에 대한 사기(제2 원심판결 중 2019고합772 범죄사실 1항)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B, C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2 원심판결은 제21 내지 26면에 자세히 설시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은 적어도 2016. 2.경에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어 항공권블록사업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2016. 2. 이후의 투자금 모집행위이므로, 그 투자금 모집행위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 C은 2015. 4.경 투자금 유치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천호대교로 내일 가야 하나 해서요” 등의 말을 하기도 하는바, 위 둘은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2015. 4. 무렵부터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 있음을 다소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유동성 악화 문제가 2015. 4.경부터 발생할 기미가 보였는데도, 위 피고인들이 이후로도 변함없이 계속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지고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왔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금을 변제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5. 9.경 이후로 위 피고인들 사이 및 피고인 C과 A 사이, 피고인 B과 W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2016년 초 무렵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 C은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본인들이 투자한 돈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하기도 하였다. 2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는 수익금 지급 지체를 빈번하게 겪었고, 이와 같은 유동성 악화 문제는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A은 피고인 B, C이 상당한 유동성 문제를 겪기 시작한 2015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장부를 공유하거나, 확정적인 자금흐름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노력을 보인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위 피고인들이 2016. 2.경 이후에도 A에게 투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A 피고인 C “왜요 우리 사업을 의심하나요 우리 여행일입니다 단지 지금이 조금 타이트할 뿐입니다 이사님” 피고인 B “네 맞습니다 의심하면 닥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 자금력 내지 해결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A의 태국 리조트 등 매각에 따른 투자금 원금 변제 자력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실체가 있는 것인 양 기망을 하였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해자의 처분행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사용용도에 대한 기망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하는바,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이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2016. 2.경 이후로도 A의 변제자력을 막연히 신뢰하여 자신들 역시 추가 투자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경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2016. 5. 하순경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을 각 인정하여 당심에서 자백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사실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사기와 연관성이 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 B은 적어도 2016. 1.경에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과 관련한 편취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C은 2016. 11.경 A에게 “GC”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B 쪽도 연락들이 오나 봐요. 금방 퍼질 건데 잘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당긴 게 저희가 다 이런 식이니 알고 계시라구요 형” 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은 이전에 자신들이 한 투자금 유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2 원심판결 중 2020고합727 범죄사실 2항)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D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2 원심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련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피고인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는 A으로부터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 영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F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어느 누구에게든 희망을 하면 투자를 받으려는’ A의 자금 조달 행위에 가담하여 AF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의 AF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유사수신행위 해당성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자금조달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아울러,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공범으로 기소된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D 역시 제2 원심 법정에서 ‘항공권블록투자 영업을 외부에서 한 것은 AF가 처음이고, 나머지는 아는 지인들로 가족들이다. A이 자금 유동성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영업을 해달라고 해서 영업을 해주었던 것뿐이다’고 진술하여 AF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투자 유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2 피해자 AF는 제2 원심 법정에서 ‘2015. 3.경 GD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리조트를 운영한다는 A과 D를 소개받았다. 주로 피고인 D가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피고인 D를 A보다 신뢰했다. 피고인 D와는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투자 이야기를 주로 했다. 만나면 주로 항공권 등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공범인 A이 R을 운영하거나 피고인 D가 위 회사에 근무하며 당초 자금조달계획을 세울 때부터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특정하지 않았고 위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D가 피해자 AF 및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행위 역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사수신행위의 주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즉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때 지급약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D는 독단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A의 공범으로서 기소된 점, A은 R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D는 R의 이사로서 A의 유사수신행위에 동조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독자적으로 피해자 AF에게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D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A과 ‘공동으로’ 위 죄책을 지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소결론 같은 취지의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관련(제1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T이 피고인 A에게, 2011. 8. 13. CR 명의의 CY은행 계좌를 사용해 D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1. 8. CS 명의의 FP은행 계좌를 사용해 R의 C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해당 부분 범행을 당심에서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 B은 2016. 2. 이후에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이 투자금을 변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나,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Q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블록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5년경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A은 2015. 5. 23. C, E 등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강의를 하였다. A은 위 강의에서 ”매입하여 둔 항공권블록을 전부 유지하지 못하면 수익을 전혀 올릴 수 없으므로, 항공사에 지불하여 둔 ‘원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블록 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투자되는 금액 외에 여유자금이 필요하고, 그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2019고합77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942면, 이 사건 강의 녹취록). 당시 A의 설명을 들은 C, E 등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 모집인들은 A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E의 경우는 A이 설명한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사진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위 강의 녹취록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매우 정치하게 설명하였으며, 심지어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마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블록 원금’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모집인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투자원금과 수익이 반환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간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비록 위 강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A과 C 등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2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C으로부터 적시에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개인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5년까지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Q은 2015년경
매우 정치하게 설명하였으며, 심지어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마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블록 원금’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모집인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투자원금과 수익이 반환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간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비록 위 강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A과 C 등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2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C으로부터 적시에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개인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5년까지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Q은 2015년경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105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B이 2015년경 피해자 Q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계획대로 C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 B은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A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여행 성수기와 비성수기 사이의 기간 또는 1개 분기 정도는 항공권블록에 투입되어 유동성에 일시적인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수익금 지급이 지체된 2015. 9.경부터 1개 분기가 지나지 않은 2015. 12.경까지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 B은 2014. 3. 13.부터 2015. 9. 16.까지 약 1억 5,470만 원 상당을 A의 리조트 회원권에 투자하였고, 2014. 3. 14. 항공권블록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이래 2017. 9. 8.까지 A의 계좌로 60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1,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내용에 기초하여 전후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편취의 고의나 공모에 의한 죄책을 부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크루즈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497,200,000원을 수령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은 AI와의 ‘A이 10억을 보증금으로 넣으면 AI가 40억을 투자해주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Q에게 돈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인 B은 A의 주장과 같은 약정의 존재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바(실제로 그 10억 원을 통해 40억 원을 조달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피해자 Q에게 말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 위 업무를 AV과 함께 추진한 A과 달리 피고인 B이 위 계약의 허구성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2 피고인 B이 피해자 Q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달리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C, E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후에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 명목으로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5. 3. 24.경에도 위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제1, 2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A의 투자설명 강의가 있던 2015. 5. 23.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 C, E에게 당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조차 아직 없었다고 보이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4. 12.경 A에게 피해자 P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사후적으로 변제 과정에서 피해자 P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E의 투자 유치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2021노480 공판기록 3권 1290, 1291면), 3 피고인 E은 피해자 P과 종교 모임에서 만나 가까운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로서, 실제로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 하에 선의로 피해자 P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E 자신도 피해자 P이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2015. 3. 24.로부터 6개월여가 더 흐른 2015. 9. 10.경까지 직접 1억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나중에 피고인 E이 피해자 P에게 변제기 유예 등을 위해 각종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처음 피해자 P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5 피고인 E이 피해자 P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피고인 E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특별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E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편취의 범의나 공모에 의한 죄책을 부정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해자 AF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피고인 D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제1,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이 2017. 11. 31.경 피고인 D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이 실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 A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부탁을 받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며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2 피고인 D가 피해자 AF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AU가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확정적인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D로서는 A이 위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명날 거라 믿었을 수도 있는 점, 3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주로 회원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앞서 본 투자금 유치의 유사수신행위에 일부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속칭 ‘돌려막기’에 가담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A의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강의마저도 들은 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제1심의 고유한 영역 존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제2 원심은 피고인이 ‘항공권블록사업’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은 점,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다만 피고인이 원리금 연체가 만성화된 이후에도 마치 항공권블록사업이 안전한 투자처인양 이를 과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초기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도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데는 금융 상식에 비추어보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2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사기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편취금도 피고인 A에게로 지급된 부분이 있어 피고인 혼자 독단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 중 AL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 제2 원심은,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은 점,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중한 점, 피고인이 B, E 등 투자모집인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리금 연체가 만성화된 이후에도 마치 항공권블록사업이 안전한 투자처인 양 이를 과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초기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금전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2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D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집한 자금이 14억 원에 육박하여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역시도 상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2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A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E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모집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한 점 등을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2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파기 부분 제1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기각 부분 피고인 B, C, D, E의 항소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2 원심판결문 제14면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뒤에 ‘및 형의 선택’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