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선고 2021노6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E에 대한 사용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E과 주식회사 C 분점(상호: D,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②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정규직 근무기간 중 임금은 월 300만 원이 아닌 월 200만 원에 불과하다.

③

E의 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E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기일연장의 합의를 하였다. ⑤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 매출 횡령금 등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 및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으로써 E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다만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으로는 상계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러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황승태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