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5행의 “근거하여”를 “근거하에”로 고친다.
8면 15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고, 그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결정의 상대방도 이 사건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평정, 이 사건 각 전보조치 및 업무 미부여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결정서에는 보호조치결정의 대상자인 피신청인이 ‘원고(G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조치에 관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①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의 입법 목적이 상이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기초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은 노동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양자의 발령 대상 등도 상이한 점,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는 법인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 등의 차별이나 임금 등의 차별 지급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조치 외에도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법인의 임직원 등에 의해 행하여질 수 있는 불이익조치 등이 있으므로, 보호조치결정의 상대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불이익조치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점, ③ 나아가 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 개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하게 하고, 대표자 등의 행위를 통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게 되므로, 신고자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접 실행하는 행위를 한 대표자 등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2면 10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갑 제39, 43, 50, 55, 57, 77 내지 9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로 고치고, 13면 13행의 “이는”부터 16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평정 사례의 경우 해당 임직원들과 참가인들의 지위 내지 형사 고소 여부 등 원고와의 갈등 상황 등이 상이하고 구체적인 평정 내역, 등급 등도 차이가 있는 등 위 평정 사례나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14면 2행의 ”B-등급“을 ”B등급“으로 고치고, 17행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17면 3행의 “참가인 R”을 “참가인 D”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9. 15.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