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글상자 안 1~2행(제1항 부분)을 삭제하고 3행의 “2.”와 5행의 “3.”을 “1.”과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8. 10. 25. 원고 대표이사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1차 고소’라 한다).
검사는 2019. 1. 28. 1차 고소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9. 2. 20. 원고 대표이사, 본사 총무부장 D 등 4명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중 원고 대표이사에 관한 고소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차 고소’라 한다).
검사는 2019. 3. 7. 1차 고소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원고는 2019. 3. 19. 1차 고소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참가인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면서 참가인에게 서면경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9. 4. 2. 원고의 광명영업소 총무부장인 E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는 2019. 4. 9. 1차 고소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참가인이 허위 고소를 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7일의 처분을 하였다.
검사는 2019. 4. 9. 2차 고소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22. 2차 고소에 관하여 참가인이 허위 고소를 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9. 1. 28.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2019. 4. 4.에, 2019. 3. 7.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2019. 4. 19.에 각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10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2018. 10. 25. 고소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인 2019. 4. 2. 원고 광명영업소 총무부장인 E를 찾아가 ‘더는 고소를 제기하는 등 법률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테니 퇴직 시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요구한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빌미로 금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고 취업규칙 제79조 제3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와 달리 참가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두 차례 재정신청을 한 것은 비록 그 시기가 금전 요구가 거절된 직후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불복수단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참가인에게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서 종전 고소행위와 구분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참가인이 1차 고소 및 2차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서면경고 및 정직처분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해고의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위 각 고소행위는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고소하지 아니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E 총무부장에게 고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일회적 요구에 그쳤고, 그 내용에 비추어 강요에 이를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참가인은 더 이상 금품을 요 구하지 않았고, 추가 고소나 소 제기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비록 원고의 거절 이후 참가인이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종전 고소에 수반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거절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1, 2차 고소의 정리 차원에서 금전 지급을 언급한 것인데, 위 고소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별도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고, 고소행위 부분을 제외한 금전지급 요구만의 비위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 할 만큼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6.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소송은 참가인의 금전 요구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다(을나 제4, 6호증). 참가인의 고소 및 금전 요구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다는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참가인은 2015. 5.경 근무 중 정차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경 운행 도중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2016. 11.경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적이 있으며, 여러 차례 막차 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은 징계사유 자체가 아니므로 양정에 일부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다. 한편 참가인은 2015년 및 2017년 원고로부터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금지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까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