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누397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항소심 계속 중 B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4면 9, 10행 ⇨ "지방법원 2019고단3068호 사건에서 2020. 6. 2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전지방법원 2020노2151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21. 8. 9. 사망하여 2022. 6. 9. 공소기각결정으로 B에 대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다(갑 제16호증). 한편 D도 제1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068호 사건에서 공갈미수 범행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0. 6. 23. 징역 2월 및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전지방법원 2020노21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12.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갑 제17호증), 대법원 2023도2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상고가 기각되어(갑 제18호증)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송요건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실현이 노동자의 사망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으로 된 경우 그 구제명령은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명령과 관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로서는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노동자 B이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8. 9.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 인정된다(갑 제2, 3호증, 2023. 8. 28. 원고 제출 참고자료). 따라서 B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