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누440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과 원고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참조).

2)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초심 절차 당시 원고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F은 ① 초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② 원고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G으로부터 피신청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K노무법인 강원지사(담당 공인노무사 H)가 선임되었음을 알면서도 초심 절차를 진행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F은 초심 절차 당시 “G이 초심 절차 피신청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K노무법인 강원지사(담당 공인노무사 H)를 선임한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15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F은 재심 절차 당시 ㉠ 원고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G이 2019. 12. 26. 재심 신청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K노무법인 강원지사를 선임하였고, ㉡ K노무법인 강원지사(담당 공인노무사 H)가 원고를 대리하여 초심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하지 아니하였고, ② 강원도지사는 2020. 2. 14. G에 대하여 “G의 원고 대표자 직무집행 정지”를 해제하였고, 원고(대표자 G)는 2020. 2. 2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F 및 G은 “G이 재심 절차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 K노무법인 강원지사를 선임한 행위” 및 “K노무법인 강원지사(담당 공인노무사 H)가 원고를 대리하여 재심 절차를 신청한 행위”를 각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시설운영규정에서 시설장을 “직원”이 아닌 “임원” 내지 “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였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시설장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을 목적(사회복지사업법 제1조<1>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2>)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 제1항(회계의 구분),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1항,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7(후원금의 관리)의 각 규정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시설(D)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시설장(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의 “원장의 임기는 2년” 부분이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그런데 시설장(원장)으로 임명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1년은 취업규칙인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과 비교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명백하게 불이익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시설장(원장)에 대하여도 업무능력,시설에 대한 적응 정도 및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예정이었고,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전임시설장(원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전임 시설장이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③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하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각주1)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45조 제2항 및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