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누462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1쪽 아래에서 7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9쪽 마지막 행의 “아닐 뿐만 아니라”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아니고, 나아가 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행위의 성질과 종류가 다르고 이를 금지하는 목적도 다른 점, ② 법률자문 요청이 필연적으로 내부 자료의 유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제7징계사유에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3쪽의 8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아래의 “③”부터 “⑥”까지를 “②”부터 “⑤”까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5쪽의 4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진상훈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