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춘천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요양원'의 대표자로서, 2020. 5. 1.경부터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2020. 5. 1.경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D요양원의 시설장 E은 2020. 5. 15.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0. 5. 16. 오전경 참가인과의 면담을 마치고 퇴근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야간근무 일정이 있었으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0. 5. 26.경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래 직무로의 복직 및 해고된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참가인의 해고가 철회되었고, 해고일로부터 최초 복직명령일(2020. 5. 22.)까지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 원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위 초심판정에 대해 원고는 2020.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참가인 측은 2020. 5. 15. 원고에 대해 구두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구비하지 아니한 부당한 조치로서 무효이다.
참가인 측이 이 사건 해고를 한 후 원고에 대해 복직을 명령하거나 그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듯한 취지로 2020. 5. 19., 2020. 5. 22. 및 2020. 5. 27.경 각 원고에게 발송한 3건의 내용증명 우편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 한다)과 2020. 5. 18. 및 2020. 5. 27.경 각 원고에게 발송한 2건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는 모두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및 그 발송 무렵 참가인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통해 여전히 그 무효 확인을 통해 복직 및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은 2020. 5. 16.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원고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다음 곧바로 출근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그 후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0. 5. 18.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여러 차례 해고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각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한 직후부터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2020. 7. 1.경 원고에 대해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종료를 통지하게 된 것인 만큼,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통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0. 5. 16. 09:30경 D요양원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H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와 면담하였는데, 그 당시 D요양원 측이 노인학대로 노인보호기관에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내부고발자로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내가 경찰에 수사의뢰 할거야, 무고죄로 잡아넣을 거야 내가, 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강원춘천경찰서에 위와 같이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참가인과 H을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형사고소사건'이라 한다).
한편, D요양원의 시설장인 E은 2020. 5. 18.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이 2020. 5. 19.~5. 27.경 사이에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채 참가인 측에 반송되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급여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20. 5. 29.경 '2020. 5. 1.부터2020. 5. 15.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952,442원을 지급하였고, 2020. 7. 15.경 다시 '2020. 5. 16.부터 2020. 5. 22.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390,540원을 지급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8.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형사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7 내지 9, 17,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 철회 및 구제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에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 존속을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이나 소급임금지급을 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고가 있기 전 상태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2020. 5. 16.경 이 사건 해고의 철회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참가인이 2020. 5. 16.에 원고와 면담하면서 원고의 근무의사를 재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계속 출근하라고 통보하면서 그 전날 E을 통해 한 이 사건 해고를 곧바로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2020. 5. 16. 면담 당시 분위기 및 참가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6, 17,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2020. 5. 15. 이후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대립 관계 및 그 분쟁이 전개된 양상,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발송 전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그 내용과 관련된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참가인에 의한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예상할 만한 부가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가 각 그 발송될 무렵 원고에게 도달 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측이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후로 원고와 대면하여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대립 및 분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내지 협의를 하려고 하였다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원고에게 그와 같은 문제, 특히 복직 여부 및 그 절차, 임금지급 등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은 모두 참가인에게 반송 처리가 되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반송 과정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의 수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비록 참가인 측이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각 그 발송 시점 무렵에 원고에 의해 확인 또는 인지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상황이 원고의 잘못에 따른 것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면서 출근할지 여부를 선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거나(2020. 5. 18.자), 부당 해고문제의 해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원고에 대해 무조건 출근할 것만을 명령하는 내용이고(2020. 5. 27.자),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과정에서 집배원이 원고의 주소지에 남긴 우편물 도착안내서에도 일응 우편물의 종류, 보낸 사람 등에 관한 정보만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우편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기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9호증).
이러한 사정에다가 각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관련형사고소사건까지 수사기관에 계류 중이어서 감정적으로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통해 참가인이 먼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 해고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할 예정이라거나 이를 하였음을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 등을 이유로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소지에 원고가 계속 거주하는지,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원고가 고의적으로 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인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를 취한 바 없고, 동일한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계속 발송하기만 하였다(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춘천시 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참가인이 2020. 5. 1.경 D요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부터 D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바, 동료 직원 등을 통해서라도 원고의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 따르는 불이익한 효과를 오로지 원고에게만 귀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등으로써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16,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의 내용이나 그 발송 시점, 그 전・후로 계속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분쟁 관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 내역 및 시점,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절차에서 참가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은, 그 일관된 내용이 원고가 각 그 발송 시점까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출근을 명령하는 취지이다. 즉 원고가 2020. 5. 16. 이후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잘못이고, 그로 인해 참가인이 손해를 입고 있으며,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상응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취지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즉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를 사업장으로 복직시키고 복직 시점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구제이익을 부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 법리에서 설시한 해고의 철회 또는 취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참가인은 2020. 5. 27.경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까지도 원고에게 그때까지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데에 따른 임금지급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1개월 분 임금(약 2,1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해야 할 시점인 2020. 5. 29.경에 이르러서야 그 절반가량에 불과한 952,442원을 원고의 급여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후 1회 심문기일(2020. 7. 21.)이 지정되자 그 직전인 2020. 7. 15.경 추가로 7일분의 급여 390,540원만을 위 급여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다.
또한,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위 1회 심문기일까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두기는 하였으나, 1회 심문기일이 개최되기 전인 2020. 7. 1.경 원고에게 2020. 8. 5.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해둔 상태여서,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절차 진행 당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통한 참가인의 일방적인 출근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거나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복직 요구나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에 응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근로관계에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를 수 습사원으로 채용한 후 3개월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라고 보이는데,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보름 만인 2020. 5. 15.경 E을 통해 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아니한 채 구두로 이 사건 해고 의사표시를 통보하였을 뿐, 달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심판 사건의 심리절차에서,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 요양원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해고 사유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형사고소사건의 계기가 된 노인 학대 혐의 관련 D요양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내부고발자로 의심하게 된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주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를 그 당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적법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