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1누550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밖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6쪽 10행 "갑 제9, 10호증의"를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로 고치 고, 13행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다음에 "청구금액 산정의 적절성 등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를 추가하고, 15행 "최저임금법인"을 "최저임금법은"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맨 마지막 행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5)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약정된 운영비 청구 방식은 전체 운영비 총액을 최초에 고정급으로 정한 후 그 이후 각 분기마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 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8년, 2019년, 2020년(1분기) 운영비의 경우 B은 각 분기마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매번 약 130% 정도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및 그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향후 최저임금의 변동까지 고려하여 운영비 를 산정하고, 위와 같은 청구 방식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연도의 최저임금 변동이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 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최근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이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를 근거로 향후 피고 서울시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요 청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미 지급된 운영비에 대한 증액청구의 근 거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병희 정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