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징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은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징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고, 그 밖에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하여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3, 7호증, 을나 제4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가 2021. 1. 14. 이 사건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가 2021. 1. 31. 이 사건 학교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자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마음 속으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사표시를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참가인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0학년도 종일반 사업비로 퇴직금에 포함된 2020학년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연차수당 미지급이 제1, 2차 경고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연차수당이 미지급 상태에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나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처리가 완료된 2021. 1. 31.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21. 5. 25. 참가인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이 2021. 10. 27. 원고에게 338,950원을 지급하였고, 위 평택지청은 2021. 11. 15. 참가인에게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진정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안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사건 학교의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을 살펴보아도 경고처분으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 제5호는 경고처분에 대해 ’과실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을가 제3호증 중 39쪽<1>).
따라서 ‘제1, 2차 경고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퇴사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제1, 2차 경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의 각 신청취지에도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1, 2호증)].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제1, 2차 경고처분 내역이 기재되어 5년 동안 유지됨으로써 추후 원고의 재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학교의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제15조는 ’학교장은 직원의 인적사항 및 채용⋅포상⋅징계사항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그 사항을 입력⋅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을가 제3호증 중 31쪽).
그러나 원고에 대한 제1, 2차 경고처분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만일 기재되었다면 그와 같이 기재된 내역이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위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5년 동안 유지⋅존속하는지, 원고가 재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의 담당자가 원고에 대한 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고의 종전 근무 학교에서의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학교의 소재지는 평택시인데, 이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은 2021. 6. 22. 민원 답변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사기록에 기록하여 관리하나 ‘경고처분’은 기재하지 않고 있고, 인사기록의 접근권한도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만 권한이 있어 재취업 학교의 담당자는 접근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참가인이 2021. 7. 1. 제출한 참고서면의 첨부자료 참조)].
원고가 제1, 2차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제1, 2차 경고처분을 한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원고가 제1, 2차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추후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제1, 2차 경고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은 모두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제1, 2차 경고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해고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각주1) 전자기록뷰어상의 면수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