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누57737 판결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16행, 제4면 13행의 “제5호는”을 “제5항은”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2행의 “제1호는”을 “제1항은”으로, 14행의 “원고는”을 “참가인”으로 각 고친다.

○

제6면 2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12행의 “월 5시간”을 “월 5일”로, 13행의 “제3호이”를 “제3항이”로 각 고치고,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선정한 후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그 노동조합을 체결권자로 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만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노조와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노동조합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이 노동조합 비전임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을 위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제7면 1행의 “제2, 4호가”를 “제2, 4항이”로 고치고,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교섭대표노조뿐 아니라 원고가 속해 있는 이 사건 노조에도 전임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외에도 노동조합 대표들에게 만근에 해당할 때까지의 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면제해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3항이 복수의 노조에 적용될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전임을 인정하되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에 대하여 각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면 된다고 할 것인 점, 실제로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21. 교섭대표노조와 이 사건 노조에 각 그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15:5의 비율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한다고 통지한 점, 나아가 참가인은 2018. 6. 7. 이 사건 노조에 보낸 ‘타임오프<1> 배분에 관한 건’이란 공문을 통하여‘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가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을 예외로 적용해 준 것으로 지회장 외 귀 조합원들의 사용은 불가하다.’라고 밝힌 점(갑 제3호증, 을가 제6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3항이 복수의 노조에 적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의 그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버스 운행 시 난폭 운전을 일삼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를 받고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를 수용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난폭 운전을 일삼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를 받기 전인 2020. 4. 9. ‘원고는 지회장으로서 노조전임자이므로 2022. 9. 30.까지 잔여 임기가 보장되어 2020. 6. 11. 정년퇴직이 될 수 없음을 미리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2020. 5. 7.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5항에 따라 잔여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는 2020. 6. 11.자로 정년퇴직한다는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를 받고 2020. 6. 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문서의 내용과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에 대한 불복 경위 등 원고가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를 전후로 하여 밝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로 인한 후속절차로써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를 이의 없이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Time Off.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