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1누615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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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2~21면 이유 부분의 “원고 회사”를 “원고”로 모두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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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2면 이유 부분 4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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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2면 이유 부분 13~14행의 “원고 회사에는 … (중간 생략) … 보기 어렵다.”를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시장의 포화 및 업무방식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원고의 입장에서 전임직 전환의 필요가 없어졌으며, 2018. 12.경 노사합의를 통해 전임직 직군이 없어짐에 따라 DCS 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직원의 전임직 전환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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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3면 3~5행의 “참가인에게 … (중간 생략) … 이유가 없다.”를 “원고는 2013년부터 매년 촉탁직(계약직) 직원을 전환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으며 DCS 업무를 수행하던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어 전임직 직군이 존재하지 않으나 DCS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여전히 사무기술직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환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참가인에게 그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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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3면 17~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설령 참가인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 내부적으로 기존의 DCS 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여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원고는 DCS 업무를 담당하던 일반촉탁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임직 직군으로 인사관리를 해 왔는데, 2018. 12.경 G노동조합과 합의하여 DCS 업무를 담당하던 전임직 직군을 폐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참가인을 배치할 직군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에 대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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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4면 도표 아래 6행, 10면 글상자 아래 4행, 13면 글상자 아래 5행의 각 “증인 E”을 모두 “제1심 증인 E”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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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5면 8행의 “심사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도 하였다(을나 제5호증).”를 “인․적성검사와 면접의 2단계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의 절차, 인․적성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시험 일정 및 과목, 시험의 출제방향, 배점 및 난이도, 시험을 대비한 학습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환심사의 방법과 내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준비할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의 ‘사전학습자료’까지 제공하였다(을나 제5호증).”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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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7면 글상자 바로 아래 행의 “G노동조합과”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도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G노동조합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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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글상자 안 3행의 “(참가인)”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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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글상자 안 16행의 “그대”를 “기대”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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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0면 글상자 아래 4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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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0면 글상자 아래 5행의 “(이 법원 2020구합50638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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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5면 1행의 “앞서 등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3, 35 내지 37, 39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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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5면 6~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종래 파견근로직 2년, 일반촉탁직 2년 등 총 4년 동안 DCS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기간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일반촉탁직 근로자인 사람에 대해 인․적성검사와 면접이라는 2단계의 평가 내지 심사절차를 거쳐 정규직의 직군 중 하나인 전임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2013년경부터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4.까지 DCS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근무 경력을 갖춘 일반촉탁직 근로자 총 35명 중 22명, 비율상으로는 약 62% 정도가 원고에 의해 전임직으로 전환되었다. 비록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위와 같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사방침,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전환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매번 통지된 전환절차에 관한 내용은 정규직 사원 채용에 관한 인사규정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모두 구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이다. 특히 2017년경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시․계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정부의 주도 하에 이러한 분위기는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던 DCS 업무 관련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서는 전임직으로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나 신뢰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되고 체계화된 인사업무 및 정규직 전환을 지향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시장의 분위기 등과 맞물려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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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5면 마지막 행의 ”게시하기도 하였다.“의 바로 다음에 이어서 ”원고의 천안인프라팀 소속 일반촉탁직 근로자 또한 2018. 11.경 촉탁 종료일을 앞둔 2018. 9.경 원고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원고 인사팀에서는 DCS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촉탁직의 경우 파견 근무 2년, 촉탁 근무 2년 후에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한 적이 있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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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6면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DCS 사업은 원고가 2009년경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12년가량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계속 가입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갑 제26,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원고의 DCS 사업 부문이 크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인터넷 기반 기업전화 서비스인 DCS를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상품을 구분하여 안내하면서 가입이나 상담을 유도하고 있고, 그중 고급형은 ‘3년 무상 A/S’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과 같은 DCS 담당 근로자들이 수행한 개통, 장애처리, 회선 변경 등의 업무는 상시․반복적인 업무로서 DCS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원고는 최근까지도 DCS 장비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설정변경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고객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고, 이에 원고는 주말 주간 기준으로 일 평균 6건 정도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고객들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DCS 장애처리 등 요구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고, 최근까지도 DCS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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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6면 12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 법원에“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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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6면 마지막행의 ”총 35명“을 ”총 35명 중“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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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7면 1행의 “전환채용된 점”을 “전환채용된 점, 이와 관련하여 DCS 업무 담당 일반촉탁직들 사이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와 관련한 후기 내용이 공유되기도 한 점”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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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8면 14~20행의 “그러나 … (중간 생략) … 사유가 될 수는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 일반촉탁직, 전임직, 사무기술직은 모두 원고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한 직군 분류로서 인사관리나 노무정책상의 필요 등에 따라 원고 스스로 탄력적인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 ㉯ 원고가 G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기존의 전임직을 모두 사무기술직으로 전환시켜 준 것도, 동종의 기술 및 장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공개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들(사무기술직)과 비교하여 인사관리나 노무정책상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던 기존의 전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정규직 고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것이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 위와 같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된 전임직들은 모두 일반촉탁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고,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된 후로도 업무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기존에 처리해 오던 DCS 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직군의 변경 외에 담당하는 업무 등이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원고와 G노동조합 사이의 위와 같은 사무기술직 전환합의 당시 일반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설령 정규직 전환의 자격을 취득한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원고가 종전과는 달리 곧바로 사무기술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여 노사 간의 위와 같은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나 동일한 조건 하에서 DCS 업무를 담당하던 일반촉탁직 근로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전임직의 폐지와 사무기술직으로의 전환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는 향후 전임직이 아니라 곧바로 사무기술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정황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나 계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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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9면 4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 및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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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9쪽 5~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⑨ 한편 원고는, 업무의 상시․반복성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 중 제1항 단서의 각 호 사유를 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등과 같이 업무 자체가 상시․반복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업무이거나 단기간 동안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2년이라는 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은 업무의 상시․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시․반복성은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⑩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참가인이 2019. 5.경 인사팀장 H과의 전화 통화 중 ‘저희가 입사 시점에는 정규직 전환 하나만 보고 비정규직으로 4년간 근무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도 이에 대해 DCS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직이 없어져서 정규직 전환 제도도 없어졌다고만 하였을 뿐, DCS 업무 소요가 감소하였다거나 계약갱신 당시 향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을 비롯한 DCS 업무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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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19면 7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5 내지 29, 30, 37, 44,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20쪽 14행의 “이와 같은 사정들”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4~15행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6,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3 내지 6, 18, 19,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및 당심 증인 증인 H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또한 ㉮ DCS 업무 소요가 원고 주장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더 이상 검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면 2018. 5.경 참가인, J 등 DCS 업무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 점, ㉯ DCS 업무 소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2018. 10.경까지도 협력업체인 K을 통해 충남인프라팀에서 DCS 업무를 담당할 파견근로자의 채용 공고를 하면서 2년 파견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고 공고한 바 있는 점, ㉰ DCS 업무 수행이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여 약간의 시간만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DCS 업무를 직접 수행해본 적이 없는 직원들의 증언 외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DCS 업무는 개통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 장애처리 등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추가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일반촉탁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던 Q를 DCS 장애처리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재고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DCS 업무 소요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라기보다는 DCS 업무를 기간제근로자들로 대체해가며 수행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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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20면 19행부터 21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G노동조합이 2018. 12.경까지 전임직을 사무기술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DCS 업무가 상시․반복적인 업무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DCS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촉탁직을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처리하거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촉탁직이나 전임직, 사무기술직은 모두 원고의 내부적인 직군 분류에 불과할 뿐이므로, 2018. 12. 이후 DC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중에 전임직 직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전임직의 폐지가 원고와 G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