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아래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부분 중 "원고 회사"를 "원고"로 모두 고친다).
[수정하는 부분]
2쪽 8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쪽 17~19행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설령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DCS 담당 인력수요가 급감하였고 원고와 I노동조합이 합의하여 DCS 담당 전임직을 폐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5쪽 7행의 "안내하기도 하였다(을나 제5호증)."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0행의 "모두" 다음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을 추가한다.
『이메일로 안내하기도 하였는데(을나 제5호증),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7쪽 9~10행의 "L(이 법원 2019구합91145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을 "L(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45, 이 법원 2021누61538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1>"으로 고치고, 같은 쪽 두 번째 글상자 안 "K:"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8쪽 글상자 안 7행의 "(참가인)"을 삭제한다.
9쪽 글상자 안 20행의 "그대"를 "기대"로 고친다.
4쪽 하4행, 11쪽 4행, 13쪽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친다.
15쪽 5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9,32, 35, 36, 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16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AA팀 소속 일반촉탁직 근로자 또한 2018. 11.경 촉탁 종료일을 앞둔 2018. 9.경 원고 인사팀 담당자에게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원고 인사팀으로부터 DCS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촉탁직의 경우 파견 근무 2년, 촉탁 근무 2년 후에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을나 제12, 13호증).』
16쪽 5~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DCS 사업은 원고가 2009년경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12년가량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계속 가입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원고의 DCS 사업 부문이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인터넷 기반 기업전화 서비스인 DCS를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상품을 구분하여 안내하면서 가입이나 상담을 유도하고 있고(을나 제35호증의 1, 을나 제38호증의 2, 을나 제41호증의 1), 그중 고급형은 '3년 무상 A/S'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과 같은 DCS 담당 근로자들이 수행한 개통, 장애처리, 회선 변경 등의 업무는 상시·반복적인 업무로서 DCS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최근까지도 DCS 장비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설정변경 등에 관한 요구사항이고객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주말 주간 기준으로 일 평균 6건 정도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을나 제36호증의 2). 그 외에도 고객들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DCS 장애처리 등 요구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고(을나 제39, 40호증), 최근까지도 DCS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42호증의 1 내지 9).』
17쪽 4행의 "총 35명"을 "총 35명 중"으로 고친다.
17쪽 5행의 "전환채용된 점"을 "전환채용된 점, 이와 관련하여 DCS 업무 담당 일반촉탁직들 사이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와 관련한 후기 내용이 공유되기도 한 점(을나 제29호증)"으로 고친다.
19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한편 원고는, 업무의 상시·반복성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1항 단서의 각 호 사유를 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등과 같이 업무 자체가 상시·반복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업무이거나 단기간 동안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2년이라는 기간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허용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률은 업무의 상시·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시·반복성은 정규직전환기대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DCS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L이 2019. 5.경 인사팀장 K과의 전화 통화 중 '저희가 입사 시점에는 정규직 전환 하나만 보고 비정규직으로 4년간 근무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도 이에 대해 DCS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직이 없어져서 정규직 전환제도도 없어졌다고만 하였을 뿐, DCS 업무 소요가 감소하였다거나 계약갱신 당시 향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을 비롯한 DCS 업무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19쪽 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5, 27, 28, 30, 37, 44,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0쪽 10행의 "이와 같은 사정들"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1~12행의 "갑 제3 내지 6,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3 내지 6, 16, 17, 23호증<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및 이 법원 증인 AB의 각 증언<3>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또한 DCS 업무 소요가 원고 주장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더 이상 검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면 2018. 5.경 참가인, L 등 DCS 업무 담당 일반촉탁직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 점, DCS 업무 소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2018. 10.경까지도 협력업체인 Q을 통해 AC팀에서 DCS 업무를 담당할 파견근로자의 채용 공고를 하면서 2년 파견근무 후 정규직 전환기회가 부여된다고 공고한 바 있는 점(을나 제11호증), DCS 업무 수행이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여 약간의 시간만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DCS 업무를 직접 수행해본 적이 없는 직원들의 증언 외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DCS 업무는 개통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 장애처리 등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추가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일반촉탁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던 AD를 DCS 장애처리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재고용하기도 한 점(을나 제25호증의 1, 2)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DCS 업무 소요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라기보다는 DCS 업무를 기간제근로자들로 대체해가며 수행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20쪽 16~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와 I노동조합이 2018. 12.경까지 전임직을 사무기술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DCS 업무가 상시·반복적인 업무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DCS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촉탁직을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처리하거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반촉탁직이나 전임직, 사무기술직은 모두 원고의 내부적인 직군 분류에 불과할 뿐이므로, 2018. 12. 이후 DC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중에 전임직 직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전임직의 폐지가 원고와 I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원고는L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L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각주2) 이 법원 2021누6153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K은 DCS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계획, 업무 수행 방식 및 소요에 관해 알지 못하고, DCS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같이 일해 본 경험도 없다고 증언하였다[갑 제23호증 10쪽].
각주3) AB 역시 인사 업무나DCS 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DCS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과 같이 근무해본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2017년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천한 DCS 업무 담당 일반촉탁직의 경우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