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글상자 7행, 제13면 글상자 3행의 각 “커뮤티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으로 고친다.
제4면 10행의 “2019. 5. 28.”을 “2019. 6. 28.”로 고친다.
제11면 8∼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2019. 10. 7. 이후 2019. 10. 14.자 및 2019. 10. 21.자 주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N이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19. 10. 21. 원고에게 2019. 10. 14. 및 같은 달 21.자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 10. 22.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2019. 10. 28.에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수행한 업무내용 및 2019. 10. 28.부터 2019. 11. 1.까지 수행할 업무계획을 담은 주간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10. 8. P에게 재작성한 공사일정표(마스터 스케줄)를 전달하였지만 계측기 설치를 맡은 협력사의 예정된 공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K은 2019. 10. 14. G 측에 직접 작성한 공사일정표(마스터 스케줄)를 전달하였다.』 ○ 제13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원고는 2022. 3.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 내에서의 괴롭힘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4. 11. 참가인에게 위 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와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출받은 위 근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참가인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거쳐 2022. 7. 19. 법위반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제13면의 [인정근거] 해당 부분에 “갑 제19, 29, 31호증, 을 제26, 30호증”을 추가한다.
제14면 11행의 “을나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7호증, 을나 제12, 27, 28, 3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4면 19∼20행의 “원고도 당시 ‘현장대리인 업무를 한번 정도 수행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를 “원고도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2022. 6. 9.자 항소이유서 4면 등 참조)”로 고쳐 쓴다.
제15면 7행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설명서에는 공사의 대략적인 개요, 주요 공사내용, 주요 기자재, 착공일과 준공일 등의 자료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원고가 작성한 공사설명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어 공사설명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데도 팀원들이 공사설명서와 상세 계획서의 개념을 혼동하여 원고의 공사설명서를 잘못 평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은 2019. 10. 7. 원고에게 공사일정표, 자재승인서, 모니터링데이터, 계측기 설치위치 설명자료, 도면, 시방서 등 자료를 공유하면서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설비별‧공정별 수집하려는 Data 포인트 설명, 수집목적, 수집방법(기존 Data 수집방법, 신규 Data 수집방법), 네트워크 구성안, 항목별 공사방법, 계측기별 공사방법, 기타(수집데이터 활용안 등) 등 전체 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N은 2019. 10. 21. 원고에게 다시 한 번 더 ‘Critical Path 정리, Shut Down 작업사항 검토, FEMS I/O List’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것을 설명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공사설명서라는 명칭 및 개념만으로 팀원들이 혼동하여 원고가 작성한 공사설명서 및 그 발표를 잘못 평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15면 18행의 “시용기간을 거치는 것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K이 하수급업체와의 직접 소통을 막아 원고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큰 제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업무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근거로 들고 있는 K의 원고에 대한 2019. 9. 10.자 이메일(갑 제17호증)의 내용은 G로 보내는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확인받고 전달해달라는 것으로서 하수급자들과의 소통을 막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실제 원고도 위 이메일을 받은 이후에도 하수급자인 T에 직접 밀시트를 요구하였다. 또한 K은 원고가 하수급자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공사설명서 작성 및 발표 등을 통해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제16면 1∼6행의 “그러나 원고는 … 발주처에 전달한 점”을 “그러나 원고는 주간업무계획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면서도 2019. 9. 30., 2019. 10. 7. 및 2019. 10. 28. 세차례만 위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2019. 10. 14.자 및 2019. 10. 21.자 주간업무계획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참가인이 원고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주간업무계획서의 제출기한을 2019. 10. 22.까지로 다시 정해주었는데도 원고는 이를 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마스터 스케줄 작성을 지시받고 이를 작성하였으나 P 팀장은 2019. 10. 7. 원고가 작성한 마스터 스케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원고도 당시 ‘마스터 스케줄 내용 기입을 잘못했다. 다시 검토 후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재작성하였음에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 결국 K이 공사일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전달한 점”으로 고쳐 쓴다.
제16면 11행의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H공장 공사의 규모를 고려하면 Critical Path를 정리할 필요성이 없고, cable 포설 검토와 I/O List 작성 업무는 현장관리자인 현장소장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사설명서 작성 시 요구한 위와 같은 업무지시 사항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H공장은 Shut-down 일정이 있는바 P 팀장은 원고가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Shut-down 일정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을 수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ritical Path 정리를 요청한 점, ㉡ H공장 공사는 공장설비들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 원격검침기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중앙통제실에서 분석하여 공장에서의 에너지 절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공사이므로 현장관리자라면 어떤 데이터값이 입력/출력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P 팀장은 이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에게 I/O List 작성을 요청한 점, ㉢ cable 포설계획서 작성 및 I/O List 작성 업무가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하도급사들이 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장관리자로서 해당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P 팀장은 H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현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업무지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6면 19행의 “겪고 있음을 호소한 점” 다음에 “(원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팀장 및 팀원들의 플랜트 용어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팀원들의 평가 내용을 보면 원고가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과거 수행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인 내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보일 뿐, 용어 이해도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17면 5∼6행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다음에 “(실제 원고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보증서가 참가인의 자재승인요청서 등에 첨부되어 있기도 한바, 원고가 동료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T과의 분쟁을 야기하지 않고서도 원고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하여 팀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반대한다면 단순히 과거 경험에 기대어 혼자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팀원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추가하고, 9∼11행의 “K이 작성한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조사에 불참하거나 다른 업무를 두고 전시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K이 작성한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조사에 불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8면 3행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E 공장 위험성평가 결과(을 제3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적한 안전문제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20면 글상자 2행의 “문제해력”을 “문제해결”로 고친다.
제21면 글상자 25행의 “렵력업체외”를 “협력업체와”로 고친다.
제22면 17행의 “들어려는”을 “들으려는”으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각주1) 공장에서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위해 계획을 세워 공장설비의 가동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2) Critical Path는 해당 공정에 있는 작업들이 지연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되는 주공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Critical Path를 정리하면 해당 공정의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