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677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수령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한 이상, 원고의 행위는 다소 정당성을 결여한 정도의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〇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