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735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0, 11호증 등)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면 12행의 “2020.11.26.”을 “2019.11.26.”로 고친다.

○

제7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4”를 “갑 제1 내지 5”로 고치고,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의 당시 대표자였던 G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사정기관의 조사 요청에 100%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사정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 조사에 협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의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던 J도 ‘원고는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여서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참고인으로 많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나 인사팀 자리에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외근을 나갔으며, 참가인은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 따로 제한하거나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가인은 2019.10. 말경 보직 부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도 근태신청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명목상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각 수사기관 수사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제8면 11행의 “기재하였다.”를 “기재함으로써 참가인 측의 요구에 응하여 2019.11.26. 이후에는 종전보다 상세하게 외근 사실을 밝혔다.”로 고친다.

○

제9면 8행의 “원고는 2019.12.20. 참가인에게”를 “참가인은 2019.12.20. 원고에게”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위광하

판사 홍성욱

판사 최봉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