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4쪽 10행의 "㉱"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관한 증명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았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후 제출된 자료나 밝혀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실 상태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의 내용과 체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신청 당시 원고에 의해 제출된 서류만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거나 '이에 관한 실질적 심사 권한이 피고에게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 불비한 점이 있긴 하지만, ⓐ 원고 소속 모든 근로자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주장과 같이 '자신들은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갑 제24호증,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을 제출했는데, 원고가 중대한 근로계약상 책임과 고용보험법령상 징계 책임 등을 감수하고 허위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근로자들 채용 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D 등도 연봉 기간을 특정하는 의미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새로운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작성했는데(갑 제17, 18호증),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와 같은 점, ⓒ 원고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적은 없는 점(을 제11호증), ⓓ 원고의 채용공고 중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기재한 부분은 채용 사이트 운영 업체의 실수 또는 착오로 보이는 점(갑 제30호증), ⓔ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로 채용된 원고 소속 E, F과 관련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점(갑 제19, 20호증)에서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승주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