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9행의 “갑 제3증”을 “갑 제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주도에 위치한 이 사건 호텔의 위탁경영을 위하여 참가인을 특별히 영입하였고, 실제로 참가인이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인사 관리, 호텔 관리 등 이 사건 호텔의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시행하였으므로,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나 제9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 F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호텔 경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계, 자금 관리에 필요하여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가인이 원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무단결근 등 근태와 관련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복무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징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한 점, 참가인은 기안서, 지출결의서, 자금지출계획, 급여자료, 구매신청서 등 이 사건 호텔의 주요 업무사항에 관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사전보고나 승인, 사후 결재를 받는 점, 원고 대표이사 F는 참가인, J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7175 근로기준법위반),<1> 또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11,521,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가소230491 임금)<2>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이에 대하여 F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52호로 소송계속중이다.
각주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2나78432호로 소송계속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