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72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쪽 7행~8행과 별지 ‘관계 법령’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은 각각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9행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훈련기관이 ‘결석 등 출석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적처리했던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에게 통보한 ‘제적조치 서면 통보서’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훈련기관이 피고에게 밝힌 제적처리 이유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서 그렇다.

또한, 이 사건 훈련기관의 원고에 관한 출결관리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훈련과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교육과정이므로 훈련생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출결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운영규정 제34조는 투명한 출결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출결관리시스템에 의해서만 훈련생의 출결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이에 따라 원고의 출결관리를 했던 점에서 그렇다.』

○

제1심판결 14쪽 4행 뒤에 “훈련생이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예산 등으로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 외에 다른 훈련기관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과 유사한 훈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점에서도 그렇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강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