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2. 8.자 2021코58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25,884,8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경과

1)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713호로 반공법위반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2.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565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6. 6.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은 대법원 76도2073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2. 28.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구금일수 및 상속인

1)

피고인은 1975. 8. 27.부터 1979. 12. 29.까지 1,586일 동안 구금되었다.

2)

피고인은 1989. 10. 23.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1998. 6. 13. 사망)과 그 딸인 청구인이 있다.

다.

피고인에 대한 재심소송경과

청구인은 2019. 7. 26.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4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 5. 20.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21. 10. 29.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2)

따라서 청구인의 미결구금 일수 1,586일 중 365일은 반공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선고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부가)의 본형에 산입되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인은 나머지 미결구금 일수 1,221일(1,586일 - 365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9,760원(= 시급 최저임금 8,72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 69,760원 × 5배)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포함)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그 상한금액인 348,8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형사구금 보상금은 425,884,800원(= 348,800원 × 1,221일)이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구금 보상금으로 425,88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2. 8.

판사 성수제(재판장) 강경표 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