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25,884,8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재심대상판결의 경과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713호로 반공법위반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2.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565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6. 6.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대법원 76도2073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2. 28.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구금일수 및 상속인
피고인은 1975. 8. 27.부터 1979. 12. 29.까지 1,586일 동안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1989. 10. 23.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1998. 6. 13. 사망)과 그 딸인 청구인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재심소송경과
청구인은 2019. 7. 26.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4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 5. 20.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21. 10. 29.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청구인의 미결구금 일수 1,586일 중 365일은 반공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선고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부가)의 본형에 산입되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인은 나머지 미결구금 일수 1,221일(1,586일 - 365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9,760원(= 시급 최저임금 8,72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 69,760원 × 5배)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포함)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그 상한금액인 348,8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형사구금 보상금은 425,884,800원(= 348,800원 × 1,221일)이다.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구금 보상금으로 425,88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2. 8.
판사 성수제(재판장) 강경표 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