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와 같이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안 5행~6행의 "임시법인(D주식회사)를"을 "임시법인(D주식회사)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2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의 "6, 8호증의"를 "6, 7호증의 1, 8, 9호증의 6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행의 "별지 2"를 "이 판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원고들에게"와 "'청구금액'란" 사이에 "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4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를 "2022. 6. 4.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8행의 "8호증"을 "7호증의 2,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갑 제4 내지 13호증을 근거로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4 내지 13호증은 원고들의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로, 원고들이 해당 기간에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을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을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2020년부터는 원고들에게 개편된 임 · 직급체계가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B의 급여기준이 적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기준과 2018년 및 2019년의 급여기준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9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그런데 이러한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기존의 수당 중 어느 항목이 조정수당으로 지급되었는지 주장, 증명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기존의 가족수당, 장려금 등이 조정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달리 기존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개편된 임 · 직급체계 적용 이후인 2020. 1. 23.부터는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수당이 고정성을 가지고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9면 19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3행부터 5행의 "아니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 · 정기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3호증이 원고들의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인 점, 위 2020. 1. 23.부터 2023. 5. 25.까지의 급여기준과 2018년 및 2019년의 급여기준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복지포인트를 계속적 · 정기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복지포인트를 그와 같이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 및 2019년에 복지포인트가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었는지, 사용처나 사용 기한, 카드 또는 온라인을 통한 사용과 같은 사용 방식 및 미사용 복지포인트가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년 및 2019년에 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임금(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는 임금(통상임금의 100%)까지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2018년 및 2019년에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던 B의 보수규정(을 제7호증의 1) 제4조 제1항은 "보수는 호봉제 및 연봉제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 O, P, Z, AF, AG, AH이<1> 2017. 12. 1. B과 작성한 각 근로(연봉)계약서(을 제7호증의 3)에는 '근로자의 월급은 연봉 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위 원고별로 상이한 금액)을 매월 21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 급여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B의 보수규정 [별표 3]은 고정연장수당을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18년도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의 1) 제5조 제2호는 '회사는 시간 외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시간 외 근로가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며 별첨 문서로 월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따른 일정액의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도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 지급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외관상 매월 동일한 급여를 균등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매년 법정공휴일 일수가 변경되어 법정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임시공휴일 근무 및 비상, 대근비를 시급에 의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 월 야간근로시간 및 월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바, 피고는 근로자와 사이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이뤄진 사전합의에 따른 일정 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2>, ② 매년 법정공휴일수를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시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③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서 '회사는 시간 외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시간 외 근로가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임시공휴일 근무 및 비상, 대근비를 시급에 의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공휴일 근무, 비상근무, 대근은 사전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 각 수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급여 전부가 시급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