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시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원고들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피고가 미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공동원고 454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 19행의 “그런데”부터 제4쪽 제3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원고들이 매월 고정된 직무급 및 직능급으로 구성된 월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직무급, 직능급,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호증의 2), 원고들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 지급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외관상 매월 1회 급여를 균등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교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시간대로(야간근무시간 50.7시간, 휴일근무시간 9.5시간, 휴일연장근무시간 1.5시간으로 각 정하여) 급여를 받는 시급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통상시급‘이라고 기재되었으므로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T의 근로계약서상(갑 제3호증)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식에 있어 ‘통상시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가산율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월 고정수당의 산정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통상시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근로자와 사이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관하여 이뤄진 사전합의에 따른 일정 시간을 기초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1>(원고 T의 근로계약서에도 직무급, 직능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U의 2020년도 급여지급내역(을 제1호증)상 원고 U은 임시공휴일이었던 2020. 8. 17. 야간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시공휴일 수당으로 256,932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보면 피고도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2>, 피고가 원고 U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 위 돈이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②”을 “③”으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원고들이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피고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3. 9. 13. 자 준비서면 제13쪽). 무급휴일 근로의 경우 유급휴일과 달리 해당 휴일에 대한 통상일급의 100%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피고도 원고들이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당일 근로한 근로분의 통상임금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임금 등 통상임금의 150~200%(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 추가)를 지급해야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피고의 2023. 9. 15. 자 준비서면 제2쪽),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무급휴일의 휴일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최은경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