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2003682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약정금에 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 2행의 ‘2019. 5. 6. 정규직채용과 급여인상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를 ‘2019. 5. 6. 정규직채용과 급여인상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

제6면 제7, 8행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21도14415호로 상고심 심리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4415호), 2021. 12.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1, 2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 불리한 행동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보유하는 서식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와 목적이 유사한 피고 회사를 창업하는 등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연봉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22, 27, 28, 30, 31, 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원고가 보유하는 자료의 서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서식 자체가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의 사업 목적이 일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존의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취지 참조), 원고와 피고 회사의 각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한국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다는 등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6 내지 12, 27, 28, 30, 31, 3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및 피고 B의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5행부터 하단 제2행까지의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하단 제1행의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를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 B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8 내지 21, 2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는 2018. 6. 1.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급여로 매월 4,000,000원, 업무활동비로 매월 500,000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19. 5. 6.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정하는 등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2018. 6. 1.자 계약서로서 피고 B의 투자유치가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성공보수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더하여 보면(갑 제2호증의 1), 원고가 지급하는 위 고정급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인다.

②

피고 B는 원고의 총괄 마케팅 이사로 입사하여 투자유치 등의 업무와 대외 협력마케팅 총괄, 방송사 및 외부 협력 업체와의 영업을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포괄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18. 6. 1.자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B의 업무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거나 원고의 정당한 복무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 B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 B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 B가 원고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비품, 집기 등은 원고 소유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이 없으며, 영업업무는 원고 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 B는 근무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부분도 영업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와도 위 2018. 6. 1.자 계약서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하여 회사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나 회사의 사업장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합리적인 장소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 B가 원고에 입사할 무렵 근로소득세 공제, 사회보장제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2019. 5. 6.경부터 근로소득세 공제, 사회보장제도, 원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다 원고는 소규모업체로서 2019. 4. 30.자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처음부터 사회보장제도,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 B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엔 부족하다.

2)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암호화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얻는 원고의 수익 중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622,80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의 수익 중 20%에 해당하는 124,560,000원(=622,800,000원 × 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7,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2. 7. 28.자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18. 8. 13. 원고가 피고 B의 소개로 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암호화화폐 사업에 합작 투자하기로 하고, 그 암호화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원고가 얻는 수익 중 20%의 수익분배를 피고 B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는 ‘수익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이라는 회사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9. 6. 13.경 N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O 토큰(O, 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으로 콘텐츠 구독 등이 가능한 O 미디어플랫폼 구축을 준비한 사실, N은 원고에게 2019. 10. 2. 200,000,000원, 2019. 10. 15. 100,000,000원, 2019. 11. 26. 50,000,000원, 2019. 12. 20. 272,800,000원 합계 622,800,000원(= 20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272,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경 싱가포르의 AB 유한회사에게 O IT 사업권을 부여하고 AB 유한회사로부터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N은 AB 유한회사에게, 원고가 N으로부터 위 622,800,000원(= 20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272,800,000원)을 송금받은 날과 같은 날에 각 같은 금액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AB 유한회사와 ‘AB 유한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N이 AB 유한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고는 AB 유한회사로부터 AB 유한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B가 내세우는 사정 및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N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위 수익청구권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반소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한 약정금에 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