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동업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들 스스로 착오에 의하여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위 착오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동업계약인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들의 착오로 취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범위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들이 어떠한 의사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피고들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요구를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한 착오․취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각주1)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