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2나2006308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07,195원 및 그 중 34,338,492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4,668,703원에 대하여는 2022. 2. 11.부터, 각 2022.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6. 22.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원고를 관리인(총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관리인(총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시까지의 미지급급여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40,658,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면서 항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3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이 받아들인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예비적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소 청구

원고는 “2019. 6. 22. 원고를 총회장 및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있던 때까지 관리인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로 미지급한 월 급여 34,338,492원과 퇴직금 5,727,500원의 합계 40,065,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그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가 정한 관리단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관리인으로서의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2018. 4.부터 2019. 6.까지 사이에 총 15,488,81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보수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위 금액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수청구권의 발생 및 금액에 대하여

가)

피고의 관리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1항이 ‘관리인은 관리단 임원회의 결의로써 정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피고의 관리단 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액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결의를 한 바 없었음에도, 원고는 2018. 4. 7.부터 2018. 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월 3,9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월 급여 명목으로 2019. 4.에 3,950,000원, 2019. 6.에 2,370,000원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15,488,810원은 위 금액 중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고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1항은 그 문언상 관리인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금액을 관리단 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보수를 지급할지 여부까지 관리단 임원회가 결의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될 때마다 해당 관리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수 지급을 위해 새로운 결의를 하여야만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부분 포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 99, 105, 106호증, 을 제89, 124, 168, 170 내지 1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피고는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직후인 2018. 4. 17.에 개최된 관리단 임원회에서 당시 실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업무를 보는 다른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전제 아래 그 금액의 변경에 관하여만 논의하다가 ‘아직 관리단의 직제개편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다음 회의 때에 관리단의 직제개편을 하고 원고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급여 책정을 하여 다시 심의, 의결하되, 추후 의결되는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의함으로써 관리인 보수액의 변경 여부와 변경 정도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룬 사실, ➁ 피고는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원고에 대한 보수액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결의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취임 시부터 원고에 대하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2018. 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종전 관리인에게 지급되던 월 급여와 같은 액수의 월 급여를 지급하다가 원고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이 심해진 2018. 7.경에 이르러서야 그 지급을 중지한 사실(다만 그 이후에도 2019. 4. 3,950,000원, 2019. 6. 2,37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➂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 2018. 7. 20. 개최된 피고의 관리단 임원회에서도 향후 관리인의 보수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을 뿐 기존에 원고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보수가 지급 근거가 없으니 환수하여야한다는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➃ 2018. 7. 25.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총회에서도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해오던 관리인 보수의 지급을 중지하고 동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만이 있었을 뿐인 사실, ➄ 피고의 2018년 재무제표에도 관리단 급여 및 퇴직급여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1항의 문언 및 그 내용과 피고의 운영 현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1항은 관리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원칙적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관리단 임원회에서 정하여야 하고, 일단 그 보수액이 관리단 임원회에서 정해지면 관리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관리인에 대하여 보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1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8. 4. 17.에 개최된 관리단 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다음 관리인 보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우선 종전 관리인에게 지급하던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보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원고의 선임 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정산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와 피고 관리단 임원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의 퇴임 전까지 사이에 관리인 보수에 관한 피고 관리단 임원회의 변경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피고가 2018. 7. 25.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52명 중 38명 참석하여 긴급발의로 원고에게 대한 보수지급 중지(동결)를 결의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규약 제30조 제2항에 의한 대의원 총회의 결의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규약상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관리단 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관리단 임원회 결의를 통하여 종전 관리인에게 지급하던 보수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➀ 피고는 원고 이전의 관리인이었던 CJ에게 관리단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리인으로서의 보수로 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➁ 원고의 취임전인 2017년 CJ의 세전 월 급여는 3,950,000원이었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총 근무일수 / 365일 × 일 평균통상임금 × 30’으로 산정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기존에 관리인 보수로 정해진 월 3,950,000원 상당의 급여 중 미지급 금액 34,338,492원[40,658,492원(= 월 급여 3,416,680원 × 11개월 27일)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에 수령한 3,950,000원, 2019. 6.에 수령한 2,3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관리인으로 재직한 기간인 2018. 4. 7.부터 2019. 6. 22.까지에 대한 퇴직금인 4,668,703원[= 총 근무일수 441일 / 365일 × 일 평균통상임금(128,804원) × 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마)

반면, 원고에게 관리인으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보수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보수 감액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방기한 점이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보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관리인으로서의 보수가 감액되어야만 할 정도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방기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지연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1, 10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8 내지 21,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인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이후 피고의 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징계하거나 원고의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또,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관리인으로서의 임무를해태하여, ➀ 피고의 관리단 공금 2,254,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➁ CK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심판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12,080,6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➂ 여론 환기 목적으로 부당하게 임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0281)을 제기한 후 피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 5,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19,834,640원(= 2,254,000원 + 12,080,640원 + 5,5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➀ 원고가 관리단의 공금 2,254,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➁ CK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심판에서 원고가 조정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고로 하여금 12,080,6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거나, ➂ 피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원고가 부당하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의 비용으로 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인으로 근무한 데 대한 보수로 39,007,195원(= 미지급 월 급여 34,338,492원 + 퇴직금 4,668,703원) 및 그 중 미지급 월 급여 34,338,49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최종 근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2020. 6. 17.부터, 퇴직금 4,668,70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2022. 2. 10.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한 본소청구 중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본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 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각주1) 당심에서 반소가 추가되었다.

각주2) 2018. 6. 26.부터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2019. 6. 22.까지의 급여 40,658,492원[= 월 급여 3,416,680원(세전 급여 3,95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 × 11개월 27일]에서 2019. 4.에 수령한 3,950,000원, 2019. 6.에 수령한 2,3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각주3) 세전 급여 3,95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각주4) 마지막 급여지급일 다음 날인 2018. 6. 26.부터 원고가 이 사건 결의로 관리인에서 해임된 2019. 6. 22.까지의 일수

각주5) 이전 관리인인 CJ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

각주6) = 3,950,000원 × 3개월 / 92일(원 미만 버림)

각주7) 위 퇴직금 채무는 피고가 관리인인 원고에 대하여 관리단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보수의 일부로서 그 지급시기를 정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