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201334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2. 설립되어 어학원 운영 및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 어학원’의 서울 압구정 본원(이하 ‘서울 본원’이라고 한다)과 제주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자인 J은 2013. 8. 30. ‘K유한공사’라는 명칭으로 중국 상해에 법인을 설립하였다(이하 ‘상해 법인’이라고 한다). 상해 법인은 중국 상해에 위치한 ‘I 어학원’(이하 ‘상해 학원’이라고 한다)을 2013. 8. 경부터 2017. 4.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서울 본원 또는 상해 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1>

다.

원고들은 서울 본원 또는 상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J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J은 2019. 4.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7872호).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 J이 상해 법인의 운영자로서 원고들에 대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정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원고 B의 피고 근무 당시 미지급 임금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 피고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A, B, C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J이 상해 법인의 운영자로서 원고 A, B, C, E, F에 대해 국내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의 서울 본원과 분원인 상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A, B, C, D은 서울 본원에서 채용되어 상해 학원으로 파견을 가서 근무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상해 학원에서 근무할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서울 본원 및 상해 학원 근무기간 동안 모두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각종 지원금(이하 합쳐서 ‘임금’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G은 미지급 임금만을 구한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B, C이 서울 본원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사실인정의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23, 24, 31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들이 강의를 해태할 경우 피고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일정, 교재선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 등을 위한 강의 시간과 장소의 정함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2>, 원고들이 담당하는 수업의 강의 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구속력 있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의 경우 피고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 A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피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원고 A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한 성격의 보수라고 볼 여지가 크다. 한편, 원고 B, C의 경우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바 없고,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수입의 증감을 반영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른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B의 보수는 2,835,000원부터 11,670,000원까지로, 원고 C의 보수는 5,028,660원부터 9,670,000원까지로 매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원고들은 ‘I 어학원’ 소속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강의를 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기도 하였고<3>, 피고가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 달리 위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 B은 서울 본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당시 여름방학 기간인 2011. 6.부터 2011. 8.까지 강의하기로 계약하고 이후 2011. 12.경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11. 9.부터 2011. 11.까지는 피고에서 강의하지 않았다<4>.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전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의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도 원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학원강사’의 소득으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들이 상해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

원고들은, 상해 학원이 피고의 분원 또는 지사이므로 상해 학원에 고용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 학원은 중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현지 법인인 상해 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해 법인이 독립된 중국 법인으로써 상해 학원을 운영하므로,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와는 그 법률관계가 다르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현지법인인 상해 법인에 파견되어 근로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인사명령으로 상해 학원에 파견되거나 피고에 의하여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사실인정의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 17 내지 20, 22, 24, 29, 30, 35, 36, 41 내지 43호증, 을 제2, 4 내지 6, 16, 18, 19, 21 내지 25, 29 내지 33, 36, 43, 49, 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 B은 상해 학원의 원장이었고, 특히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해 학원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 달리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상해 학원 운영이나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일정, 교재선정 등 업무수행 과정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①

원고 A은 상해 학원의 지출결의서 대표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는 등 상해 학원의 지출을 관리하였고, 2015. 9. 1. 상해 법인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0. 11. ‘N’와의 합작합의서에도 자신 명의로 상해 법인 대표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②

원고 A은 상해 학원의 폐업 후에도 상해 법인의 지출을 결정·집행하였다(상해 법인은 2017. 4. 27. 인터넷요금, 상해 법인 세금, 퇴사한 소외 O의 보험료를, 2017. 5. 19. 항목 불상의 비용을, 2017. 5. 22. 장애인고용보험금을 각 납부하였는데, 원고 A이 그 지출을 결정하였다).

③

J은 원고 A, B을 상해 학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년형제36621), 위 사건에서 위 원고들은 ‘J은 재무 보고를 받기만 하면서 가끔씩 금액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간섭 없이 원고 A에게 상해 분원의 재무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의 대표이자 상해 법인의 대표인 J은 상해 학원의 임금체불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⑤

한편, J은 상해 학원의 재무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고 받았고, J의 부친이자 피고의 고문인 P이 상해 학원의 재무관리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J, P은 상해 법인에 대한 투자자인바, 이들이 원고 A으로부터 자금 사용내역을 보고 받거나 재무관리에 관여하는 것이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J은 상해 법인의 대표자인바, J의 위와 같은 관여행위를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이처럼 원고 A은 상해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상해 학원에 고용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제공에 관하여 상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상해 법인의 설립 초기인 2014. 3.경까지 서울 본원의 행정직원이 교대로 상해 학원에 출장을 가거나 원고 A, B, C, D에 대한 보수가 피고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J은 상해 법인을 설립한 투자자이자 대표자인바, 위와 같은 과정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를 통하여 상해 학원의 초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원고 E, F은 원고 A의 지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원고 A이 근무조건을 조율하는 등 채용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2017. 2.경 ‘I 어학원’의 명의로 ‘중국 상해지사 근무, 중국어 가능자’에 대한 채용공고가 게시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D, E, F, G을 채용하였다거나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C, B은 서울 본원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서울 본원에서 상해 학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J은 2015. 3. 11. 원고 A에게 상해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원고 C 또는 원고 B을 서울 본원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후에도 원고 C, B은 계속해서 상해 학원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P이 2017. 2. 3. 원고 A에게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원고 F을 해고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 F은 상해 학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I 어학원 제주 분원의 직원들은 출퇴근 시 피고에 보고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A은 상해학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아 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업체 직원과 사이에 송금 환율을 협상하였고, 2015. 3. 3. 및 2016. 5. 4.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A은 상해 학원의 임금 체불 상황에 관하여 J 또는 피고에 알리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해 법인 설립 초기 이후로는 J도 원고 A에 대하여 자신에게 투자금 및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을 뿐, 상해 법인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각주1) 원고 D은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본원과 상해 학원을 왕래하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라나 제1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D이 위 기간 동안 서울 본원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언은 “원고 D이 2013. 8. 전에는 서울 본원에 있다가 2013. 9. 이후 상해로 같이 갔다”는 취지이고, 원고 D은 2013. 9. 7.부터 상해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바, 서울 본원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D은 위 기간 동안 상해 학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각주2) 이에 반하는 갑 제31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주3) 원고 B의 경우 2011. 1. 19.경부터 2012. 4. 4.경까지 개인교습으로 30,015,240원의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원고 B은 2011. 9.부터 2011. 11.까지의 기간에도 피고에서 강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 본원은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은 약 6년 동안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지 않다가 2017. 3. 20. J에 의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비로소 2017. 7. 5.부터 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