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18년 이후 행정사무직인 원고들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급받지 못한 통합수당, 정근수당 및 급량비 상당의 임금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무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해야 하고, 피고 사무직원의 보수는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피고 대학교 총장이 제정한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행정사무직 근로자들도 2017. 2. 3. 피고 정관 개정에 따라 B캠퍼스의 사무직원에 포함되었으므로,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이 아닌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행정사무직 근로자들도 B캠퍼스의 사무직원에 해당하는 이상 교직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에 따라 통합수당, 정근수당 및 급량비의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에게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ㆍ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데, 원고들의 행정사무직이라는 직종 내지 직군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 발휘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달리 통합수당, 정근수당, 급량비 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행정사무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에 비추어, 행정관리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원고들이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통합수당, 정근수당, 급량비 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교직원 보수규정은 물론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 역시 피고 정관의 위임을받아 총장이 제정한 것이고,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의 적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신규 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정사무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사무직 근로자들과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담당 업무, 권한과 책임의 범위, 입직 경로 등 이 서로 상이하므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대상이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별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게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이 아닌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 제97조가 2017. 2. 3. 개정되면서 B캠퍼스의 사무직원 정원에 기존의 행정관리직 근로자들 60명에 더하여 행정사무직 근로자들 81명이 추가된 사실, 피고 정관 제86조는 ‘사무직원의 보수는 (중략)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대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는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교직원 보수규정은 1986. 3. 12. 최초 제정되었는데, 제1조에서 ‘정관 제86조에 의거 C대학교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 ‘임시직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 제1조도 ‘B캠퍼스의 행정사무직 및 계약직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 제1조에 명문으로 정관 제86조에 따라 제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역시 피고 정관 제86조에 따라 총장이 제정한 것으로 ‘교직원 보수규정’과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은 서로 상이한 근로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개별적인 보수규정일 뿐 양자가 근본적으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은 ‘교직원 보수규정’보다 최근에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도 행정사무직․계약직 직원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 규정인 ‘교직원 보수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 정관상 사무직원의 범위에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기존에 적용되던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 규정’이 아니라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정관의 개정 취지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을 정식으로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과 같이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고 있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이 개정된 피고 정관에 저촉된다거나, 피고 정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7행부터 제1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가.”를 “”로, 제8 면 제2행의 “나.”를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5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