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20177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각지에 위치한 피고의 직영 서비스센터에 정비직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피고가 생산·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 A/S 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비스센터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M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8. 7. 1.부터 피고의 광주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 '피더(feeder)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8. 1. K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는 피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건물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더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1)

피고는 부품공급 협력사인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는데, 피고가 P에게 주문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서비스센터에는 P의 부품창고가 별도로 위치하고 있으며, P의 부품창고에는 P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종래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로 하여금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발주한 이후에 P의 부품창고 등에 방문하여 직접 부품을 수령해가도록 하였으나, 정비직 근로자가 자동차 정비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어 고객들의 대기시간 및 수리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엇다. 이에 피고는 1993년경부터 피고 정비직 근로자 대신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하여금 정비 업무에 필요한 부품을 P 부품창고 등에서 수령하여 정비작업장의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전달하는 업무(이하 '피더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는 '정비용 부품 현장배달제도'를 실시하였다.

3)

피고의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이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입고하면 이를 정비작업장으로 이동시켜 그 고장 내역을 확인한다. 이때 피고 정비직 근로자는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Q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 청구자(정비작업자) 정보, R/O(Repair Order) 번호<2>를 입력하는데, 그 내역은 P의 자체 전산시스템인 'R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를 확인한 P의 직원은 부품출고증표 출력 전용장비에서 부품출고증표 2장을 출력하는데, 1장(파란색 양식)은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나머지 1장(빨간색 양식)은 P가 보유하게 된다.

4)

P 소속 근로자는 출력된 부품출고증표를 확인하여 부품창고에서 해당 부품을 찾은 뒤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둔다. 그러면 M 소속 피더 업무 담당 근로자(이하 '피더 근로자'라고 한다)는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서 부품출고증표와 운반할 부품을 확인·수령한 후 이를 피고 정비직 근로자에게 운반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

피고와 J, J과 M 사이의 각 위탁계약 등<3>

1)

피고와 J 사이의 위탁계약 등

가)

피고는 J과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 및 그에 기초한 '자산관리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J에게 피고 서비스센터의 자산관리 총괄업무를 비롯하여 시설, 미화, 보안, 피더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J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관계를 계속하여 왔는데, 2014. 4. 7., 2015. 8. 25., 2016. 6. 30., 2017. 7. 20.에도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 및 '자산관리 별도 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매년 체결된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 및 '자산관리 별도 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차 위탁계약'이라고 한다)<4>. 다) 피고와 J은 2014. 4. 7. 및 2015. 8. 25.에는 J이 수행하는 업무 일체에 대하여 피더 업무를 포함하여 하나의 '자산관리 별도 협정'을 체결한 반면, 2016. 6. 30. 및 2017. 7. 20.에는 피더 업무를 분리하여 피더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의 '자산관리 별도 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업무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M과 J 사이의 위탁계약 등

가)

J은 M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피고의 광주 서비스센터 등 건물 및 부지의 경비,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M은 1989년경부터 피고 광주 서비스센터에서 미화, 시설관리, 보안, 주차안내 업무 등을 도급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년경부터 '피더 업무'에 관하여 T/O를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J과 M은 약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업무위탁계약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5. 9. 30., 2016. 7. 5., 2017. 7. 20.에도 '업무위탁계약' 및 '업무별 별도 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매년 체결된 '업무위탁계약' 및 '업무별 별도 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위탁계약'이라 한다).

라)

J과 M은 업무위탁계약의 관리업무의 범위에 '피더 업무'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가, 2016. 7. 5.자 및 2017. 7. 20.자 업무위탁계약에서는 다른 관리업무와 구분하여 부품의 수령, 운반, 전달 업무인 '피더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제2차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라. 관련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2를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소속된 M이 J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의 실질은, M에 고용된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파견사업주인 M에 고용된 후 피고의 광주 서비스센터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2)

따라서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파견근로를 시작한 날인 2008. 7. 1.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하였으므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원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2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원고가 M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M의 근로자로서 M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M에게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를 하였을 뿐,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직접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바 없다.

2)

J이 M에게 하도급한 피더 업무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백하게 구분되고, 원고와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하지도 않는 등 원고의 피더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도 않았다.

3)

M은 원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0다93707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등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2, 13, 25호증, 을 제3,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M에 고용된 후 피고의 광주서비스센터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상당한 지휘·명령 존재 여부

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지시 관련

(1)

원고는 피고가 Q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면서 피고의 Q 전산시스템을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Q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상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민법 제669조<7>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계약상의 급부 이행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서비스센터의 정비직 근로자가 자동차 정비업무를 위하여 피고의 Q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부품 내역 등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P의 R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이를 확인한 P 직원이 부품출고증표를 출력한 후 해당 부품을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놓아두면 원고를 비롯한 M 소속 피더 근로자가 이를 피고의 정비직 근로자에게 운반하는 방식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Q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운반대상, 수량, 순서에 관하여 고도로 정형화, 전산화된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그에 구속되어 피고 서비스센터 정비업무의 일부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이 J으로부터 도급받은 피더 업무는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가 Q 전산시스템을 통해 P에게 주문한 부품을 수령, 운반 및 전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이다. 그러므로 피더 근로자에게 부품의 정보, 작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가 주문한 부품을 적시에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두는 것'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와 같은 피더 근로자에게는 Q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Q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고도로 정형화, 전산화된 업무상 지시를 함으로써, 사용자로서는 개별적인 업무지시가 불필요하고 근로자들로서는 업무시간, 방법, 속도를 일방적 결정이 불가능한 채 지시에 구속되어 단순하게 분절화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도급업무의 양과 내용 그 자체일 뿐 업무수행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즉,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Q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주문하면 P에 주문이 접수되고 R 시스템에서 출력된 부품출고증표와 함께 부품이 출고된다. 부품 출고까지의 과정 중 피더 근로자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 부품 출고 이후 피더 근로자들은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는 수급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 부품 전달로서 피더 근로자의 업무는 종료되고 피고 정비직 근로자는 정비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이처럼 정비 부품의 운반과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피더 근로자에 대한 Q 전산시스템상 정보 제공은, 생산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규직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이고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직접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정비직 근로자가 Q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피더 업무의 내용, 즉 어떠한 부품을 어떠한 작업자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J 또는 하수급인 M이 피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Q 전산시스템을 두고 피고가 도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시권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파견의 징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 정비직 근로자의 전산·행정 업무에 관한 구두, 유선, 문자메시지에 의한 업무지시 관련 (1) 원고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의 구두, 유선, 문자메시지 등 방식에 의한 지시에 따라 부품을 청구·검수하고, 부품을 취소·반품·교환하거나 소모성 자재 등의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의 전산·행정업무 관련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자 파견관계의 인정 여부는 계약서의 문언이나 계약관계의 해석이 아닌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으로 근로자 제공되는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지휘·명령이 없는 구조이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면 상당한 지휘·명령이 인정되어 파견관계가 긍정하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선주문 또는 구두주문(전산입력 없이 주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주문이 있은 이상 이를 운반, 배송하는 업무와 배송할 부품의 정상여부를 검수하는 것은 피더 근로자들이 도급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P에 부품을 발주할 때 R/O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원고에게 R/O 번호 수정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O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P 직원이 R 시스템에서 기존의 R/O 번호에 따라 주문한 부품을 취소처리하고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Q 전산시스템에서 새로운 R/O 번호에 따라 부품을 다시 주문해야 한다. 그런데 Q 전산시스템의 사용 권한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존재하며 피더 근로자들에게는 Q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되지 않았고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Q 전산시스템의 아이디를 외부인과 공유하는 것은 피고 내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을 제3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비직 근로자가 피더 근로자들에게 R/O 번호 수정 등 전산·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피더 근로자들에게 판금반과 도장반에서 사용하는 부품에 대하여 수리차량 차트에서 차량번호, 연식, 색상 등을 찾아 이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더 근로자들은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양 공정 사이의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정비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부품 배송 및 운반업무를 분리하여 위탁하였고, 피더 근로자들은 정비업무 이외에 부품 배송 및 운반의 정확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구두,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원고에게 부품의 정확한 명칭이나 일련번호를 모르는 경우 관련 부품 일체를 가져오게 하거나, 교환부품 수거, 결품 수령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부품의 운반, 교환부품 수거, 결품 수령 등의 업무는 '부품 수령 및 운반·전달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더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8>. 또한 부품출고증표와 마찬가지로 구두,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도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시권의 정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징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2016년 제2차 위탁계약 이전에는 도급업무의 내역에는 시설관리, 청소관리, 보안/경비관리 등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피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계쟁기간[2008. 7. 1.~2010. 7. 1.]에는 위탁계약이 아닌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더 업무의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쟁기간을 포함하여 J과 M은 그 이전부터 위탁업무의 범위나 수행방식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수행하여 왔다고 보이고, 2016년 제2차 위탁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피고 정비직 근로자와 피더 근로자 간의 업무분장 및 수행방식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피더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모성 자재, 미션 등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1)

원고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정비 부품이 아닌 용접용 산소통, 도료·워셔액 등 소모성 자재를 운반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탁계약상 피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탁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용접용 산소통은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바,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피더 근로자에게 이를 운반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도료·워셔액, 중고 미션(변속기) 등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으로서 피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고 미션(변속기)는 P 창고가 아닌 피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는 하나 피더 업무는 '정비부품을 수령하여 운반·전달하는 업무'로 되어 있을 뿐 출고지를 P의 부품창고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중고 미션(변속기)를 불출의 경우에도 Q 전산시스템을 통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창고에서 불출된 중고 미션의 운반 업무 역시 피더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소모성 자재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 일회적 성격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가)

공동작업 여부

(1)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원청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 작업'이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원청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징표인 상호간 직접 공동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피더 업무, 즉 '정비부품을 수령하여 운반·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은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정비직 근로자들은 그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된다. 2 원고는, 피더 업무뿐만 아니라 전산·행정 업무와 같은 정비 보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가 피고 정비직 근로자의 조수 또는 사환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업무내용과 피고 정비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일부 전산·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비업무와 기능적·목적적으로 분리된 부품 운반 및 전달 업무의 구분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는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인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분될 수 있다. 3 자동차 정비업무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지식, 이해도를 요하는 작업으로서, 피고 자동차정비센터의 정비직 근로자들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채용된다. 따라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피더 근로자들이 그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피더 근로자들 중 일부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피더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피고의 서비스센터 운영팀 소속 직원이 대신 피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는 정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수급인의 업무를 대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과 피더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등 보완·협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공동작업이란 시간적 선후관계나 공간적 혼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비 일정에 앞서 부품을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전달의 목적지가 정비작업장이기는 하나, 수행하는 업무의 영역 및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능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공동작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업무의 연계성 내지 유기성 여부

(1)

원고가 수행한 피더 업무와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정비 업무는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의 연계성이나 유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더 업무는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이 Q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품을 청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일 뿐 차량 정비 과정 자체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2 피더 근로자들은 P에서 출력되는 부품출고증표에 따라 부품을 수령, 운반·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작업이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더 업무가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서비스센터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피더 근로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거나 조직도에 피더 업무 근로자들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피더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 조직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시간 및 작업장을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피더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 피더 근로자가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피더 근로자들이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탈의실, 신발장, 구내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야유회나 동호회에 함께 참석한 점, 피고의 사명(I)과 로고가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복을 제공받아 착용한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피더 근로자들에게 탈의실, 신발장,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구내식당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등의 차원에서 생활상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야유회나 동호회 참석은 업무와 별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더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3)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 등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면접에 관여하여 피더 근로자들을 선발한 후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결정하고 피더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피더 근로자의 근태 및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 등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가 자신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센터의 정비 부품 운반·배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가, 핵심적인 업무에의 역량 집중을 위하여 J - M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구분·분리하여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의 체결을 통한 분업체계를 구축한 것은 업무수행 구조와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가 J과 M 사이의 업무위탁 계약 내용의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가 조장 등 관리자를 두어 수급인인 J을 건너뛰어 M에게 투입인원을 일방적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정규직 결원시 M 소속 피더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M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광주 서비스센터에서 피더 근로자들의 근태일지를 작성하여 그들의 출·퇴근, 결근 및 조퇴를 관리하였으며, 휴가 일정표를 작성하여 그들의 휴가 일정 역시 관리하였다(을 제5호증의 6 내지 8). 휴일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고 서비스센터 운영팀에서 M의 현장소장에게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M 현장소장은 피더 근로자들에게 근무 가능여부 및 대상자를 확인한 뒤 가능 여부를 피고에게 회신해주었다(을 제5호증, 제1심 증인 T의 일부 증언). 즉 M이 그 소속 피더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및 휴가 관리, 휴일근무 지시 등의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M의 현장소장이 단순히 피고의 지휘·명령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도급계약의 목적 및 생산관리 업무의 성격

가)

원고와 같은 피더 근로자들은 '정비부품을 수령하여 운반·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반면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은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M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가 피더 업무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제외하면 원고와 피고 소속 정비직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가 수행한 피더 업무는 P의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대기장에 놓여 있는 부품을 수령하여 피고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운반·전달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품출고증표를 통해 부품 및 정비사를 확인하고 이를 적시에 운반·전달하여야 하므로 피더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관련법리의 근로자파견관계 여부 판단 요소 중 전문성, 기술성의 여부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로 봄이 타당한 점, 근로자파견관계는 위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더 업무 및 피더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더 업무 자체의 단순성, 반복성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5)

M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 파견관계를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나)

M은 피고가 피더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1981년 설립되어 청소, 주차, 경비, 시설, 방역, 저수조 청소 등 건물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M은 피고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건물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건물종합관리 분야에 대한 ISO 9001, ISO 9002 인증을 받은 기업체이다.

다)

원고는, M이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 '피더 업무'에 관하여는 전문성이나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하나의 위탁계약에 기하여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와 피더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더 업무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업무라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M이 피더 업무에 관하여만 독립적 기업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가 M에게 카트, 전동카트, 포터트럭 등 수리부품의 운송수단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도급관계에서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장비와 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제2차 위탁계약은 원칙적으로 M이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나 이미 설비, 기계, 기구

더 업무'에 관하여는 전문성이나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하나의 위탁계약에 기하여 시설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와 피더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더 업무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업무라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M이 피더 업무에 관하여만 독립적 기업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가 M에게 카트, 전동카트, 포터트럭 등 수리부품의 운송수단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도급관계에서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장비와 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제2차 위탁계약은 원칙적으로 M이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나 이미 설비, 기계, 기구 등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피고는 정비용 부품의 피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운송수단과 작업수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편의상 제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M에게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운송수단과 작업수단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M은 이 사건 제2차 위탁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고, 임금 등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제1심 공동원고 E은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E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원고 A, B, D, F, G, H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별로 부여되는 식별번호이다. 각주3) 원고는 2008. 7. 1.부터 M 소속으로 피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7. 1.을 기준으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계쟁기간은 2008. 7. 1.부터 2010. 7. 1.까지이다. 위 계쟁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와 J 및 J과 M의 각 위탁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2014년도 이후의 위탁계약서만 제출되어 있으나, 2014년도 이전에도 2014년도 이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이 사건 제1차 위탁계약 및 이 사건 협정은 계약서의 일부 조항과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각주5) 관리업무의 범위를 제외하면 일부 조항 및 위치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전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각주6) 관리업무의 범위를 제외하면 일부 조항 및 위치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전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각주7) 민법 제669조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8) 피고와 J 사이에 2015. 8. 25.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은 ‘업무별 별도 협정서’에서 정비부품 반납 및 재배달 업무를 피더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