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 B, C에 대하여 한 각 2020. 4. 7.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79,773,999원을, 원고 B에게 330,030,289원 및 2023. 6. 26.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9,166,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23,768,530원 및 2023. 6. 26.부터 원고 C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회생절차 개시 전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피고”로, 제2면 아래에서 제1, 2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 위 법원은 피고의 관리인으로, 같은 날 E을, 2021. 9. 1. E과 F을, 2022. 4. 11. F을 각 선임하였고, 이에 따른 각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2. 7. 6. 종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A은 R생으로 60세가 되는 2022. 12. 20. 이후에는 정년의 도달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복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J가 피고의 경영권을 곧 인수하여 원고들이 종전 임직원을 대신하는 새로운 경영진 등 주요 임직원으로 부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목적과 동기는 원고들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이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었으며, 피고는 2020. 4. 7.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 A은 60세가 되는 2022. 12. 20.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② 피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경영진 연봉의 50%가 삭감되었으므로 원고 A, B에게 지급될 임금도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50%만 인정되어야 하며, ③ 원고들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해고기간 중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종사하는 등으로 얻은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A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봉직 사원 관리규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5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당해 연도 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R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 A은 60세가 되는 2022. 12. 20.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 A은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본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6면 제16행까지의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고,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J의 경영권 인수 논의 등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고,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이후 경영권 인수 진행 경과, 이 사건 인사명령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들에게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7행을 “라.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여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의 “무효이다.”를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B, C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인 2020. 3. 5.부터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3. 5.부터 취업규칙에서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로 정한 ‘당해 연도 말’인 2022. 12. 31.까지의 임금을, 원고 B, C에게 2020. 3. 5.부터 위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해서는 임금의 50%로 삭감된 금액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50%로 삭감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중간수입 공제 전)
원고 A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2. 12. 31.까지 발생한 임금은 2020. 3. 5.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90,483,903원<1> 및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각 110,000,040원을 합한 310,483,983원이다.
원고 B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3. 6. 25.<2>까지 발생한 임금은 2020. 3. 5.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90,483,903원<3> 및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각 110,000,040원에, 2023. 1. 1.부터 2023. 6. 25.까지의 임금 53,472,241원<4>을 합한 363,956,224원이다.
원고 C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3. 6. 25.까지 발생한 임금은 2020. 3. 5.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56,758,064원<5> 및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각 69,000,000원에, 2023. 1. 1.부터 2023. 6. 25.까지의 임금 33,541,666원<6>을 합한 228,299,7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금액을, 원고 B, C에게 2023. 6. 26.부터 위 원고들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각 월 급여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먼저, 아래 각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의 2020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22,140,404원 공제, 2021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2,045,380원 공제
원고 B의 2020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925,935원 공제, 2021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합계 33,000,000원<7> 공제
원고 C의 2021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1,026,740원 공제, 2022년 임금에서 중간수입으로 합계 3,504,460원<8> 공제
다음으로 원고 A이 주식회사 S 또는 주식회사 T에서 2022년 8월에 774,200원,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00,000원, 2022년 12월에 16,00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의 2022년 소득에서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금액은 합계 6,524,200원<9>이다.
소결론
따라서 아래 표 ‘합계’ 및 ‘차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 279,773,999원을, 원고 B에게 330,030,289원 및 2023. 6. 26.부터 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9,166,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23,768,530원 및 2023. 6. 26.부터 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 C의 각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각주1) 월 급여 9,166,670원 × (9개월 + 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 마지막 임금지급기일이다.
각주3) 월 급여 9,166,670원 × (9개월 + 개월)
각주4) 월 급여 9,166,670원 × (5개월 + 개월)
각주5) 월 급여 5,750,000원 × (9개월 + 개월)
각주6) 월 급여 5,750,000원 × (5개월 + 개월)
각주7)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월 2,750,000원 × 12개월
각주8) 2022년 1월 933,400원, 2022년 2월 846,060원, 2022년 12월 1,725,000원
각주9) 2022년 8월에 774,200원,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00,000원, 2022년 12월에 2,750,000원[실제 중간수입 1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중간수입 공제액 한도인 2,750,000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인 9,166,670원 - 휴업수당 6,416,669원, 10원 미만 버림)을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