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5면 5행의 “공제제도(공제제도)”를 “공제제도(共濟制度)”로, 6~7행의 “피고 B는 AC교회가 설립한 사립 대안학교인 AD고등학교의 공제업무담당자이다.”를 “피고 B는 AC교회가 설립한 사립 대안학교인 AD고등학교에서 2008. 11. 1.부터 근무하면서 공제업무를 담당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5~6면의 표 순번 1의 대출신청일 “2019. 6. 27.”을 “2019. 6. 21.”로, 순번 12의 “AE<1>”을 “N”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0면 7행의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수정한다.
추가판단
불법행위 불성립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정관 제4조의2 제1항 단서인 “다만,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 부분’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한 무효의 규정이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피고 AB와 같은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D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해당하여 원고의 회원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갑 제1, 2, 3, 5, 10, 19호증, 을 제6, 7,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 제1항 제4호<2>는 원고의 정관에는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3>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은 원고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는 원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원고의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갑 제1호증) 제4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는 사립학교의 교원 및 직원은 원고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되,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은 일반회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정관으로서 회원 자격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회원자격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면서 정관으로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교육 구성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정관으로 사립학교 직원 중 임시직 및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을 제외한 것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교육기관 등이 채용한 공무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원이 아닌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을 그 회원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위 제1호 규정과의 형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의 설립 목적, 그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관 부분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피고 B,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사립학교인 AD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을 제10호증이 AD고등학교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허위의 문서라는 취지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AD고등학교는 2020. 6. 12.경 원고에게 위 피고들은 교직원이 아니라고 통지한 점(갑 제5호증), 위 피고들은 A공제회가 위 피고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AD고등학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갑 제12호증), AD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AG도 AD고등학교의 재정여건상 월 400만 원의 급여수준으로 25명의 직원을 한 번에 채용하기 어렵고 그 필요성도 없다고 진술한 점(갑 제12호증)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AD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위 피고들이 AD고등학교장과의 교직원계약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25)에 따라 비상근, 자택근무를 하였더라도 위 계약서에 따르면 위 피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또는 조건부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회원자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회원가입자격여부 및 대출신청자격여부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 AB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위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대우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AB의 주장과 같이 소급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원고의 정관에 따른 원고의 회원자격이나 대출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들은, 피고 B,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7년 내지 8년 동안 원고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원고는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고들에 관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회원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정규직직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무기계약직원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직 또는 조건부 근로계약자는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위 피고들은 회원가입 당시 ‘본인은 귀회의 가입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가입신청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약하고 향후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을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에게 원고의 회원이 되었다는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보증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신의칙 위반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