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4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5. 2.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항소하여”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항소하였으나 2022. 6. 3.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들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3호증”을 “3,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시장의 특성,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원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재고량, 원고가 주말 및 추석기간 동안 범퍼를 추가로 생산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생산량을 곧바로 만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을 제3호증은”을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7) 피고들은 비정규직지회가 2018. 8.경부터 부분 파업의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해왔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I회사 소속 근로자 70여 명 중 52명이 파업과 연월차 사용 등으로 이미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상당 수준<1> 가동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 사건 쟁의행의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13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상당 손해액
관련 법리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2018년에 노무비, 경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총 78,374,076,420원인 사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각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수 및 이들의 총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면 2018년에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1분에 발생하는 고정비 상당의 손실(이하 ‘분당손실금’이라고 한다)은 사출공정의 경우 48,000원, 도장공정의 경우 67,000원, 조립1반의 경우 58,000원, 조립2반의 경우 42,000원, 조립3반의 경우 55,000원(각 1,000원 미만 버림)인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가 행해진 2018. 8. 30.경부터 2018. 9. 4.경까지 약 6일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사출, 도장, 조립1반, 조립2반의 경우 각 3,530분, 조립3반의 경우 3,220분간 작동이 중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제작된 범퍼를 부착하여 생산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는 고정비 상당인 936,050,000원[= (사출, 도장, 조립1반, 조립2반의 분당손실금 합계 215,000원<2> × 중단 시간 3,530분) + (조립 3반의 분당손실금 55,000원 × 중단 시간 3,220분)]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의 참여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7 내지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된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이 중단된 조립3반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6일에 걸쳐 3,220분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 중인 차량 6,864대가 범퍼가 부착되지 않은 채 보관되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인 2018. 9. 15.부터 수개월 동안 사후 작업의 형태로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범퍼 조립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시장지배적 생산자 지위나 자동차 산업 유통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만회생산에 소요된 기간 등을 감안하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만회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협력 등으로 감소된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만회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은 것이 원고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다. 이 때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 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 귀속주체가 되는 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등 참조), 개별 조합원인 피고들의 당시 연간 임금 수준이 약 5,000만 원에서 5,800만 원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원고의 손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적법한 쟁의행위 당시에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I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과 연월차 사용 등으로 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비정규직지회가 원고에게 불법파견 문제 및 강제 전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을 비롯한 원고 화성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피고들은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결정, 점거 등을 주도한 주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들의 비정규직지회에서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정도, 손해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동일한 책임제한의 비율을 적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0,407,500원(= 936,050,000원 × 15%)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2.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각주1) 2018. 8.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부분 파업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 파업이 있었던 5일간에도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중 사출 공정의 경우 약 60%, 도장 공정의 경우 약 80%, 조립 공정의 경우 약 70% 정도가 각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 48,000원 + 67,000원 + 58,000원 + 42,000원
각주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에도 부분 파업 등으로 일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 중 일실영업이익을 제외한 회수하지 못한 고정비 상당액인바, 앞서 본 부분 파업 일수 및 부분 파업 당시 이 사건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률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정 및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고정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책임제한의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