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0342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갑 1, 2, 26, 27, 29호증”을 “갑 1, 2, 17, 26, 27, 29호증”으로, 같은 면 제3행의 “을 1, 9 내지 12호증의”를 “을 1, 9 내지 12, 21 내지 24호증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3)”을 “다)”로 고쳐 쓴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결과통보서(을 1호증)를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받았는데, 위 결과통보서만으로는 원고가 취업규칙, 피고 방송편성규약 및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윤리강령의 어느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원고는 2020. 6. 4.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갑 25호증 및 을 24호증, 이하 ‘이 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라고 하고, 이에 관한 조사를 이하 ‘이 사건 진상규명 조사’라고 한다)를 이 사건 해고에 앞서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D에게 취재 과정 당시의 심리 및 심경에 대해 전달하지 못하는 등 공정한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는 E 관련 기획기사를 보도할 목적이었을 뿐 성착취 영상을 거래할 의도로 E 채널 유료방 가입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피고 직원들에게 E 관련 기획을 보고하거나 관련 기록을 남겨두지 못한 까닭은, 원고의 취재가 피고 방송제작가이드라 인상의 ‘사전 취재’ 중에서도 ‘기초 사실의 확인’ 단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해고의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3. 6. 16.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 172,569,376원(=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예상액 합계 202,066,176원 – 중간수입공제액 29,496,800원) 및 2023. 6.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607,7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비추어 보면,”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8, 11, 19 내지 25, 31호증, 을 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0. 4. 28.경 ‘원고의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인 속칭 E 가입시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조사위원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5. 8. 원고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서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원고는 3회에 걸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위 ‘1. 기초 사실’ 중 나항 기재 행위가 피고의 사규 등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였으며, 2020. 5.말경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구술조사에 응한 점(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조사 결과인 이 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을 21호증)를 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징계사유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건’이라고 기재하여 징계사유가 원고의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고, 나아가 징계사유와 근거로 ‘취업규칙, C방송편성규약, C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윤리강령’이 기재된 아래에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4조(품위유지), 제66조(징계사유), 제67조(징계요청), C방송편성규약 제6조(방송제작자의 공적 책무) 등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해고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이 문서에는 그 외 C방송제작가이드라인 중 ‘Ⅳ.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 중 2.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 준칙’과 ‘몰래카메라 준칙 중 위장취재’와 윤리강령 전문 중 ‘5.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등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취재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에도 취재 과정에서 원고가 준수하여야 할 피고의 규정들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피고의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두 진술로 ‘이번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사에 큰 누를 입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취재 윤리나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내려주신 처분에 대해서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이지만 그 징계의 양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 드리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 문제가 된 E에도 실제 가입한 적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접근을 한 부분 역시 다른 사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이루어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변명보다는 충분히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재심 신청취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신청했다’라거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4, 16, 30호증, 을 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기자인 원고가 E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 제4조가 정하는 피고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및 피고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2호,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갑 46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기획보도를 위한 취재 목적으로 E 채널의 유료방가입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과 같은 면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한편, 갑 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이상,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취지 참조). 더욱이 위 불기소처분은 E 관련 음란물소지행위를 범죄사실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로서 성착취 영상거래를 위한 E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을 시도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사규와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죄사실과 그 대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