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차액정산계약(TRS)을 체결하는 프로젝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본문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A은 2017. 4. 7. 피고에서 퇴사하고 그 직후 F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원고 B은 2017. 6. 28. 피고에서 퇴사하고 그 직후 F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추가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프로젝트로 인한 회사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었음에도 ‘자발적 퇴직’이나 ‘1년 이내에 동업 타사에 입사하는 것’등 다른 사유를 들어 성과보수 지급의 거절사유로 삼는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무효이다. 즉, 장기이연성과급 제도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의 기초가 되는 투자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회사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었다면 성과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로서의 위험과 무관한 당사자의 자발적 퇴직이나 1년 이내에 동업 타사에 입사하는 것 등을 이유로 성과보수 지급을 거부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6. 12. 31.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2017. 4. 7.자(원고 A) 및 2017. 6. 28.자(원고 B)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중의 ‘자발적 퇴직’이 아니다.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이고, 원고들이 자발적 퇴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자발적 퇴직의 경우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프로젝트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실현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성과급을 장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할지 여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할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두면서 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임직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여 위험성이 큰 업무수행을 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후 임의로 퇴직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 이연 성과보수 지급대상자가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후 1년 이내에 동업 타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연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연성과보수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할지 여부는 피용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 장기이연 성과보수는 장기성과와 잠재적 투자위험의 관리까지 고려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인 이 사건 성과보수 규정을 통하여 자발적 퇴직의 경우 잔여 성과보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 공지 및 주지된 사항임에도 원고들은 동종 타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자의로 퇴직을 결정한 점, ㉡ 동업타사 이직에 ‘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하여 두고 있고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증권회사인 피고의 동업 타사라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발적 퇴직’ 및 ‘1년 내 동업타사 이직’의 지급제한 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자발적 퇴직자로서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은 2017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2017. 1. 1.자로 영업이사로 승진하였고, 연봉 1억 1,000만 원의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다(종전 연봉 75,970,000원).
원고 B은 퇴직희망일 이전인 2017. 6. 20.자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명시한 2017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4호증).
이러한 사실에 ㉠ 원고들은 2017.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직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한 점 등 계속근로에 관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2017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직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잔여 성과보수 지급거절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도 성과보수 잔여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과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은 대표이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기이연성과급의 성격상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 정한 계약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한 경영상, 법률상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보수 중 지급이 이연되는 부분에는 그 기간의 장기성과와 투자위험 관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성과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높은 기여도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성과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연성과급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그러한 예외사유 없이 자발적 퇴직의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과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이연성과급 지급제한규정의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이 성과보수규정 제11조 제2항과 모순 또는 저촉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