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20362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장애인 기관(시설)”을 “장애인기관(시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중 “2021. 4. 25.”을 “2012. 4. 2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중 “부천지청”을 삭제하고, “2019. 12. 13.”을 “2019. 12. 1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중 “(2019년형제34296호)”를 “(2019년형제6429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행의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5, 을 제6,”을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5, 을 제 1, 6,”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합계”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88,621,281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40,694,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J이 이 사건 분사무소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피고 법인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식해왔으며, 원고에게 예산안 제출, 재물조사 실시, 보유 통장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 원고가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또는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관할 관청의 허가조건 및 운영규칙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에 자기 재산을 투입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갚아야 하는 돈으로,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 운영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피고 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피고 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러한 사실들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투입한 돈을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40,694,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8, 33, 34, 46, 47, 50 내지 53, 58 78, 60 내지 75, 79 내지 85, 87 내지 155, 168, 1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비용은 주로 원고 자신의 재산이나 이 사건 분사무소에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운영되었고, 원고가 자기 재산을 투입하는 경우 이 사건 분사무소의 차입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후 이에 관한 자료들을 피고 법인에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분사무소 측은 피고 법인의 요구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 급여대장, 재물조사 실시에 따른 비품관리대장 등의 서면을 피고 법인 측에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제1심 판결 이유 인용 부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 운영 경위에 관하여 “처음 2년은 시청 지원없이 운영을 했고, 2년 후인 2014년에는 직원들의 호봉표에 따라 급여의 80%, 이후로는 100% 지원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60만 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았고 센터 건물 4층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헌금으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쌀은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아 운영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전세금 4,200만 원과 아내가 식당일을 해서 벌어온 돈과 저의 자녀들의 월급으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 제4, 5면 참조), 실제 원고는 자신의 재산이나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에 들어온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비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아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회계, 프로그램 운영, 비품 관리는 피고 법인과 기본적으로는 별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받기는 하였을지언정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회계 방식을 감사한다거나, 프로그램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간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들[제1심 판결 이유 인용 부분 및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갑 제15, 46, 1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갑 제15호증, 갑 제46호증(일부), 갑 제163의 5 내지 50호증은 이 사건 분사무소가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각 차용증 중 대부분(갑 제46호증 중 일부, 갑 제163호증의 5 내지 50호증)은 ‘채무자’란에 피고 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조차 없고, 일부 차용증은(갑 제15호증, 갑 제46호증 중 일부) 날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분사무소 인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원고 또는 이 사건 분사무소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 법인의 행정사무를 맡고 있던 L가 차입금의 처리 방안을 알려주면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차용증을 발행하라’고 하였고, 피고 법인의 감사 M이 ‘지정기부된 금원을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입금 장부상으로 그만큼씩을 차감하라’는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차입금 장부를 전산으로 기재하면서 피고 법인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원고 제출의 2021.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0면 참조).

③

갑 제59호증은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임의 수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9호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