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203787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각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5행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83호증의 각 기재에”를 “83, 91, 9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16호증의”를 “16, 20호증의”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의 “적용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판시하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시별정직원은 타 본부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의 전산보조업무 등 각종 보조업무를 그 직무로 하는 직군으로서 특히 피고 소속으로 행정지원을 담당하면서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인 피고가 기간제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의 직군인 상시별정직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3. 5. 16. 피고로부터 ‘당사 내부 기준에 의거, 인성 및 평균 수준의 근무성적을 보여준 분들을 선별하여 상시별정직 전환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전환대상자 응시 안내 이메일을 받고(한편 피고 내부에서 작성된 ‘비정규직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이와 같이 상시별정직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이외에 해당 분야의 우수 비정규직을 피고의 일반직으로 채용 시 그 채용절차 내에서 서류전형 면제 등의 우대 조치도 마련되어 있었다. 일반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응하여 인성검사에 응시하였으며, 피고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와 상시별정직원로서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별정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별정직 관리지침이 아닌 피고의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와 C, F 등이 속한 피고의 경영정보팀은 기본적으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1> 이하 ’경영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팀이다. 피고는 경영정보시스템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2>와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ERP 및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가 경영정보팀의 주 업무이다. C 등 피고의 일반직원들은 경영정보팀에서 그 주 업무인 ERP 및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밖에 업무 전반에 걸친 기획 및 관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 반면, 원고가 피고에 기간제로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대체로 위와 같은 경영정보팀의 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 활동이 대부분으로 부수적이거나 보조업무이다{2014. 10. 17. 현재 피고의 경영정보팀 업무분장(갑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경영정보팀 일반 직원 F의 담당업무는 ’관리회계, 프로젝트시스템, 경영자정보, 콜센터시스템, G(P)<3>, H(형상관리), 품질관리(IT 서비스관리)‘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정보시스템 운용업무도급업체 계약, 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 G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 콜센터 및 UC(메신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개인정보 대응, PB 콜센터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G 통합게시판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선작업, 공인인증콜센터 주민등록번호 처리개선 작업, 품질관리활동‘ 등<4>인 반면, 원고의 담당업무는 ‘AD<5>/SMS 서버, AD 정책관리, 이메일시스템, 모바일오피스, 시스템(H/W, S/W) 보안담당, 파일공유서버, VDI<6> 메신저’이며, 구체적으로는 ‘VDI 운용업무 관리, UC<7> 메신저 관련 업무 지원(원격 또는 방문), AD/SMS 운용 관리(1년 4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정), 스팸메일 차단서버 교체 및 이중화 도입 지원, AD 이행관련 업무지원(유선 또는 방문), 모바일오피스 구축시 업무지원, 현재 운용 관리 담당, 품질관리(IT서비스관리) 업무 지원’ 등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원고는 위 VDI 운영업무 관리, UC 메신저 관리, AD 서버 관리 외에 도메인 관리,<8> SW관리,<9> SW관리서버 업그레이드, Windows 10 OS 업그레이드 관련 공용 SW 수요 현황조사,<10> G/H 관리<11>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주로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전산업무의 업무지원 성격을 가진 것이다}.

피고의 일반직원들이 담당한 ERP 및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는 업무와 시스템을 분석하고 기획하여 도급업체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피고 조직의 핵심 분야인 인사·노무·자산·회계 등 관련 시스템과 연동하여 피고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피고의 다른 부서의 업무내용과 그에 따른 필요 등 업무에 대한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일부 업무의 경우 도급업체나 각 부서 담당 직원들 사이의 업무 조율도 요구되어 각 도급 업무 등의 이해도 필요하다. 따라서 위 ERP 및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산업무와 관련한 능력을 넘어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전산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상시별정직원은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그 결과 피고의 경영정보팀 내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이나 책임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민지현

각주1) 조직의 계획·운영 및 통제를 위한 정보를 수집, 저장·검색·처리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로 적절한 구성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각주2)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각주3) 이는 고객 또는 피고의 직원들이 프로젝트 관리 또는 자료를 요청하면 중앙에서 요청에 대한 처리의 완료·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게시판 시스템이다.

각주4) 원고가 일반직원 F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F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각주5) Active Directory의 약자로 AD 서버 관리 업무는 피고의 직원들이 각자의 PC에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이다.

각주6)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의 약자로, 중앙에서 가상화로 동작하는 서버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용자별로 가상의 데스크탑과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VDI 운영업무란 피고의 직원들이 VDI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는 업무이고, 그 외 VDI 관련 업무란 소프트웨어나 단말기를 구매하여 교체하거나(VDI 재구축 업무) 피고의 직원들이 VDI에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각주7) United Communication의 약자로, UC 메신저는 피고의 사내 메신저로, 피고가 그 소프트웨어를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고 수행의 UC 메신저 관리 업무란, 피고의 직원들이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주8) 이는 피고 소유의 도메인 주소 관리 비용을 처리하는 업무이다.

각주9) 이는 피고의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 PC를 체크하는 업무이다.

각주10) 피고의 직원들이 기존 사용하던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직원들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행정적인 업무이다.

각주11) G 관리 업무는 게시판 시스템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에 한정되고, H 관리 업무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인 H의 내부 구성물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러한 업그레이드 등 변경 이력을 관리하거나 각 부서에서 반출, 반입한 소프트웨어 이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소프트웨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