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20383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96,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23. 9.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7,592,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2023. 9.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39,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94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환송판결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U단체”를 “AF단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단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은 2010. 12. 3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