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2나204134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123,60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2026. 1. 28.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950,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금 부분은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기간을 확장하고, 이율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319,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피고 한국방송공사)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8면 위 표 아래 2행 "체결을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10면 맨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소속 비교대상근로자를 피고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2면 아래에서 5행부터 13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3면 2행의 "4)"를 "3)"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7면 15행의 "2012. 7경, 2012. 9경"을 "2012. 7.경, 2012. 9.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0면 13행의 "담당하였으로"를 "담당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4면 10행의 "볼 수도"를 "보기도"로 고쳐 쓴다.

4.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생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근로자인 원고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임금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 사이에 차별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 공사 소속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이다. 구체적으로, 피고 공사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4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공사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는 피고 공사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이다.

나.

관련 법리

1)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근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2)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피고 공사의 직무분류종합표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보도본부 내에 영상편집부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정치 분야의 뉴스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부 촬영기자가 이를 편집하고, 정치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원고가 편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실제로 원고가 정치 관련 뉴스의 편집을 담당하거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가 중요사건과 관련된 사회 분야 등의 뉴스를 편집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3호증, 을 제5 내지 6, 10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부' 소속 일반직 4직급 촬영기자(이하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라 한다)가 원고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공사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공사는 2003. 10.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부서(지역국 포함)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핵심 및 필수 업무분야의 경우 일반직이 담당하되, 핵심업무가 아니면서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 또는 기술이나 지식변화가 급격한 직무는 연봉계약직이 대체하고, 보조업무나 단순직무는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방향을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 공사는 2009. 8.24.경 피고 B을 설립하여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 연봉계약직을 채용하여 뉴스진행, 뉴스편집, 영상편집, CG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2007. 7. 1. 시행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9. 6.경 800차 경영회의 의안의 일부로 작성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서, ㉠ 기간제법이 기간연장 또는 시행유예 등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연봉계약직에 대한 재계약 대상을 확대하되, 업무이관과 관련된 연봉계약직은 자회사정규직화를 추진하고, ㉡ 기간제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자회사 신설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업무이관의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이후 피고 공사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신설 자회사인 피고 B에 업무이관 방식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뉴스영상편집을 비롯하여 뉴스진행, 스포츠중계, SNG밴 운용, 오디오녹음, 보도CG, NLE, 편성CG, 특수영상제작, 사운드디자인 업무는 피고 B으로 이관되어, 피고 공사에는 위 방송 제작지원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③

당시 피고 공사는 이관 대상 업무를 수행하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자회사전적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동의한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에서의 연봉 수준과 근무 조건을 유지한 채 피고 B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 · 복직되었다. 이와 같이 전적에 동의하여 그 소속이 피고 공사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된 근로자들의 경우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는 이전과 동일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이 만약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 공사에 잔류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은 일반직이 아닌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역시 4직급이 아닌 7직급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전환은 2019년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별도의 '전환심사(재입사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④

한편,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KBS 한국어능력시험성적, 공인영어성적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능력평가, 최종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피고 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학력이나 어학 성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였던 것 으로 보이지 않고(피고 B의 일부 채용공고에서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하였을 뿐이다), 피고 B은 대부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최종면접 등 실기 위주의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포괄업무 형태의 직군으로 선발되어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 공사의 일반직 인사규정은 "직원의 보직 또는 전보는 해당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하고 업무능률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종별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1항),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근로자들은 위 인사규정에 따라 순환보직이 강제되어 있다.

반면, 원고는 채용 단계부터 특정 기능(영상편집)의 수행을 전제로 선발되어 채용된 부문 이외의 업무로는 전보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과 원고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이 원고와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채용 이후에도 피고 공사 소속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사회부에 배치되어 서울지역 경찰서 중 일부를 전담하여 기본적인 취재 제작 교육을 받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구체적으로 피고 공사의 수습직원들은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내역서'를 작성하는데, 피고 공사의 촬영기자 C의 업무수행내역서(을 제72호증)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촬영기자는 촬영기법, 조명에 관한 이해, 영상편집, 분야별(형사 사건, 정치·경제 분야 등) 취재 및 촬영편집 등 뉴스영상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취재기자와 마찬가지로 '기사 작성법'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된다(을 제73호증의 2). 반면, 피고 B 출신 직접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연수 등 직무교육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영상편집업무를 예로 들면, 피고 B에서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D,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B 입사 후 신규자 교육은 따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53, 54호증), 특히 E은 '처음 발령받은 부서에서 선배들을 보고 업무를 배웠고, 시간이 단축되면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그 기간은 1주일 정도이고, 6개월가량은 반복적으로 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53호증 3면), 피고 B에서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습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위와 같은 차이는, 피고들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기대하는 역할, 각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다름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이 채용 이후 원칙적으로 피고 공사의 모든 부서에 배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실제로 수신료 분리고지 정책 시행 이후 다수가 수신료국으로 전보되기도 하는 등 순환보직 형태를 전제로 근무하고 있다. 반면 원고는뉴스영상편집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므로 보직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모두 뉴스 관련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나,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정치 분야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편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취재한 원본영상 및 자료영상 등을 서버에 입력하고 분류 및 보관 등 관리하는 업무도 병행하였으며, 영상취재부에 순환 배치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 외에도 공사 운영 전반과 관련된 기획,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피고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소속 권역 지역방송국 외의 지역방송국에 배치되어 근무하거나 해외방송국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갑 제57호증, 을 제10호증). 위와 같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들의 업무 대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의 일부 업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영상편집부 촬영기자가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 공사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원고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임금과 피고 공사의 일반직 4직급 근로자의 임금 사이에 차별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모두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 공사의 일반직 7직급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공사의 일반직 7직급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피고 공사<1>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가집행 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원고는 2023. 3. 21. 피고로부터

123,605,890원을 추심하였으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21. 피고로부터 123,605,89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금을 가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령한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23,605,89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3. 2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