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2나20440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6,106,255원 및 그중 153,106,255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2024.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 A은 2018. 5. 21.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다.”를 “라.”로, 제3면 제2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갑 제2, 5, 6, 12호증, 을 제8, 10,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4. 27.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엉겨붙어 누운채로 제가 원고 A 위에 올라타기도 했고, 원고 A이 피고 위에 올라타기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단순히 한 차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와 격한 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은 2018. 5. 10.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점, ③ 원고 A은 2018. 5. 1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왼쪽 무릎 부분이 아파서 5. 10. 동네에 있는 H통증클리닉을 방문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위 병원에서 큰 병원을 찾아가 MRI 촬영을 하라고 하여 I병원에 갔는데 당일 진료가 안된다고 하여 오늘 갔더니 의사가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였다. 다른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볼 예정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 A은 2018. 5. 17. I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무릎 인대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초진기록에 “10일 전 다툼에 휘말리며 무릎 뒤틀리며 수상 이후 발생한 왼쪽 무릎 통증으로 로컬 응급실 진료 및 이후 통증의학과에서 검사. 엑스레이 및 신체진찰 상 십자인대 파열 의심된다하여 큰병원 권유받고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2018. 6. 7. 및 2018. 12. 18.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에 대하여 발병일을 2018. 4. 26.로 하여 외상에 의한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⑥ 제1심법원 감정의 K(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은 ’영상소견 확인 결과 이 사건 사고는 급성 손상에 의한 인대 파열에 적합한 소견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가능하며, 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⑦ 원고 A은 급성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십자인대가 급성으로 파열되는 경우 파열 직후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증상을 자각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원고 A의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⑨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 A이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기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을 제22,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송된 L병원에서 머리와 안면부 통증에 관하여만 호소하였고, ② 원고 A이 안와골절 재건술을 받기 위하여 I병원에 입원한 기간(2018. 4. 29.부터 2018. 5. 3.까지) 동안에도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A이 십자인대 재건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십자인대가 이미 파열되고 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곧바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이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는데, 원고 A이 십자인대 재건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를 받았더라면 상병이 호전되거나, 후유장해의 정도가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1.경 원고 A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피해의 정도가 확대되었을 여지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22. 7. 2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2023. 11. 6.자 및 2024. 4.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만 65세가 되는 2037. 3. 3.까지 월 20일 근무<1>

3)

소득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정년퇴직예정일까지의 기간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7. 1.부터 J 유한회사에 근무해오면서 2018년 급여로 합계 101,269,39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회사에서의 원고 A의 정년이 만 60세까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포함된 2018년 한 해 동안 월 8,439,116원(= 101,269,398 ÷ 12)의 급여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로 정년이 도달하는 날까지 적어도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26.부터 원고 A이 정년에 도달하는 날인 2032. 3. 3.까지는 월 8,439,116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본다.

나)

정년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정년 다음날인 2032. 3. 4.부터 원고 A이 만 65세가 되는 2037. 3. 3.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월 20일 가동) 상당을 월 소득으로 본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9.3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슬관절 - Ⅳ - 1항, 옥내근로자 직업계수 5에 따르면 2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나,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33%를 적용한다<2>]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2018. 4. 29.부터 2018. 5. 3.까지, 2018. 7. 14.부터 2018. 7. 28.까지 합계 20일<3>): 100%<4>

(2)

입원기간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9.33%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술 후 호전을 전제로 한 노동능력상실률 감산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는 경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 재건술을 받을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2018. 5. 21. 원고 A에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슬관절의 동요가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의 또한 외상 후 관절염 및 인대추가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수술의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비하여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점, ② 원고 A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더라도 후방 불안정성이 계속 남아있을 여지가 있어 장해의 호전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수술로 인한 추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에 따라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수술 시행 여부 결정은 진단 결과 외에 수술을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타 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원고 A의 관절동요가 6.94mm로 중등도 손상 상태에 있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에 1/2을 곱한 값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후방십자인대 전위 정도는 11.5mm로 측정됨으로써 원고 A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관절동요가 10mm 이상인 심한 손상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일실수입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일실퇴직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일실퇴직금은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원고 A의 평균임금이 10,657,111원[= 31,971,333원(= 1월 임금 7,589,506원 + 2월 임금 17,792,412원 + 3월 임금 6,589,415원) ÷ 3]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578,072원(월할계산)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 10,361,478원

갑 제6,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26.부터 2019. 1. 8.까지 치료비 합계 6,967,538원, 2019. 8. 10.부터 2022. 8. 5.까지 치료비 합계 3,167,800원, 진단서 발급 비용<5> 합계 226,140원<6>을 지출하여 합계 10,361,478원(= 6,967,538원 + 3,167,800원 + 226,1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불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후유장해를 수술적 요법 시행 후의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위 수술 및 이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개호비: 불인정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 A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보조구비: 3,603,046원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무릎 보조구 구입비로 834,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방 동요를 보완할 수 있는 무릎 보조기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03,046원을 보조구비로 인정한다[원고 A이 보조구비를 지출한 2018. 10. 11.을 최초필요일, 여명종료일을 필요최종일로 인정하고, 보조구의 내구연한은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53,106,255원[= 255,177,092원(= 일실수입 226,634,496원 + 일실퇴직금 14,578,072원 + 기왕치료비, 진단서 발급 비용 10,361,478원 + 보조구비 3,603,046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나이, 원고 A의 손해가 확대된 것에 원고 A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7>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합계 156,106,255원(= 153,106,255원 + 3,000,000원) 및 그중 손해배상금 153,106,2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등 참조)], 원고 B에게는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심담 성수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