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G, O, P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J, N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임금 +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1.6.부터 2022.10.20.까지 연 6%, 같은 표 ‘항소심 임금 +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1.6.부터 2024.4.12.까지 연 6%,
원고 G, M, O, P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1.6.부터 2022.10.20.까지 연 6%, 같은 표 ‘제1심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1.6.부터 2019.11.4.까지 연 6%, 같은 표 ‘항소심 임금 + 약정금 +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1.6.부터 2024.4.12.까지 연 6%,
원고 A, K, L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임금 +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1.6.부터 2022.10.20.까지 연 6%, 같은 표 ‘항소심 임금 +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1.6.부터 2024.7.17.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나.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4면 1행에서 언급된 ‘별지 3’을 이 판결의 별지 3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서 4면 4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 U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7.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파견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 입사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위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원고 A, J, K,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①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약정금(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 이를 환가한 금액,<4> 이하 같다) 및 ㉢위 임금 차액 및 약정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을 환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외,<5> 이하 같다)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정년이 도과한 원고 A, J, K, L, M, N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약정금 및 ㉢위 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및 약정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Q, R<6>의 경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7>에 따라 그 고용일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원고 Q, R은 피고를 상대로 ①원고 Q, R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고용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피고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서 5면 1행의 ‘2. 근로자지위확인청구(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2.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및 고용이행 청구(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7면 10행, 12면 하단 2행의 각 ‘~다툼이 없거나,’ 다음에 ‘갑’을 모두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9면 글상자의 각주 5), 6), 7)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9면 6행부터 9행(글상자 제외)까지의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그러나 갑 제418 내지 42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협력업체(V, W) 소속 기간 동안 각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해당 협력업체 입사일로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2면 15행의 ‘간접생산공정’ 다음에 ‘(서열․불출․부품입고-검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20면 11행의 ‘~편입되어 있었다.’를 ‘~편입되어 있었다.<8>’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1면 12행의 ‘라. 원고 R’을 ‘라. 원고 R: 부정<9>’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1면 13행부터 22면 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23면 그림 아래 1행부터 24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R은 2017.1.16. X에 입사하여 2019.9.30.까지는 X 소속으로, 2020.10.11.까지는 Y 소속으로, 2020.10.12.부터는 Z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구체적으로는 2017.1.16.부터 2020.12.31.까지는 수출선적장의 PDI라인에서 외관검사, 페인트 검사, 쉬핑 작업, 공구 투입 및 차량 내부 정리 업무(이하 ‘PDI라인 업무’라 한다)<10>를, 2021.1.1.부터 방청라인에서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방청작업을 한 후 천정이나 설비, 바닥 등에 남게 되는 페인트나 오일 등을 제거하고 세척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방청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방청라인 정비작업)<11>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R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325 내지 35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 증거들 대부분은 계쟁기간으로부터 한참 전인 2003년 무렵의 것이어서 원고 R이 2017.1.16.부터 수행한 업무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369 내지 38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R이 수행한 업무 내역,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 원고 R이 소속되어 있었던 사내협력업체들의 기업조직, 이에 대한 피고의 관리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갑 제379, 38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R은 X 공정도 중 ‘8. 교육’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7.10.19. 자 및 2017.10.26. 자 X 공정별 근무일지에 주요 업무 내용으로 ‘AA 사양교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R이 PDI라인 업무 또는 방청라인 정비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 R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R이 2017.1.16. 이후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서 24면 하단 2행의 ‘그러나’ 다음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422 내지 424호증, 갑 제45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포함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25면 5행의 ‘~제출한 증거들’을 ‘~제출한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가 증거들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25면 17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위 원고들은 AB에 소속된 기간에 사내서열 업무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열지나 서열모니터 사진(갑 제282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99호증)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서 26면 7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434 내지 457호증, 갑 제461 내지 470호증, 갑 제471 내지 473호증은 다른 근로자들 내지는 다른 사내협력업체들에 관한 것들로서<12> 위 각 업체는 위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가 아니고 위 각 증거가 작성된 시기 또한 이 사건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상이하므로, 이 부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제1심 판결서 26면 8행의 ‘④’다음에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의 업무에 AB 소속 근로자를 동원하였고, AB가 독자적으로 휴무일을 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07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26면 13행부터 27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원고 Q: 부정<13>
원고 Q은 2012.5.9. 주식회사 AC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비롯하여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각 해당 협력업체 소속 기간 동안 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등을 알 수 없어(위 증거들 중 원고 Q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것은 부족하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Q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27면 4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G, J, K, L, M, N, O, P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거나(원고 G, J, K, L, M, N, O, P),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원고 A<14>).
따라서 위 원고들 중 원고 G, O, P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위 원고들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이 도과한 원고 A, J, K, L, M, N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또는 고용의무이행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위 원고들의 임금 등 차액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살핀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고용의무이행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원고들의 임금 등 지급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27면 하단 2행부터 28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①원고 G, J, K, L, M, N, O, P에게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원고 A에게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15>』
○제1심 판결서 29면 6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호봉표, 호봉산정표, 근속수당표, 연장근로시간, 기수령액 등의 사실과 이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다른 날짜에 고용관계가 성립한 원고 A, K, L에 대하여는 그 성립 날짜를 반영하여 호봉과 퇴직금 차액을 조정하고, 원고 A, K, L, N에 대하여는 10년/15년 근속휴가비 및 금(金) 환산액<16> 등의 약정금을 재산정하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따라 2014년도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①원고 J, N에게, 미지급 임금, 약정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임금 +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약정금 지급일[갑 제261호증(단체협약 개정관련 별도 합의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AG노동조합과 피고는 2011.8.29. 단체협약 제26조(장기근속자의 우대)와 관련하여 장기근속기념 행사 및 포상으로 기념품과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휴가비를 근속 도달되는 달의 월 급여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급일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기념품의 경우에도 위 휴가비와 마찬가지로 근속 도달되는 달의 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8.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10.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같은 표 ‘항소심 임금 +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3.1.6.부터 이 사건 2024 4.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4.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17>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원고 G, M, O, P에게,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원고 M은 미지급 퇴직금 포함)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2018.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10.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같은 표 ‘제1심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약정금 지급일[갑 제2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학제도에 따른 약정금(원고 O)은 2014. 및 2016.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지급일은 늦어도 각 발생년도의 말일에는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2018.1.6.부터 이 사건 2019.1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1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같은 표 ‘항소심 임금 + 약정금 +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 M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이면서 위 약정금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2023.1.6.부터 이 사건 2024.4.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4.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원고 A, K, L에게, 미지급 임금, 약정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임금 +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약정금 지급일[갑 제2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녀학자금(원고 L)은 2013. 및 2014.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지급일은 늦어도 각 발생년도의 말일에는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2018.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10.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같은 표 ‘항소심 임금 +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2023.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G, J, K, L, M, N, O, P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