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0477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G, M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 M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피고는 원고 G에게 3,355,949원, 원고 M에게 1,440,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22. 11. 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F, H, J, K, N, O, P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항소 및 원고 G, M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 H, J, K, N, O, P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G,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 G, M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이미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 C, D, E, I, L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과 그 이하의 '별지2'를 '제1심판결 별지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마지막 행의 "부족하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⑭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서증은 원고들이 근무한 지점과는 무관한 피고 대전지점의 자료들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F, G, H, J, K, M, N, P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서증이 대전지점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갑 제15, 17, 18호증 등 상당수는 피고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정 지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서증이 2009년경 작성된 문서이기는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된 위 원고들은 1999년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서증들이 위 원고들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나아가 위 서증들이 작성된 2009년경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서증이 원고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마지막행의 "라. 소결론" 위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 이전부터 근무한 원고들은, ① 양식의 변경 등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원고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거나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 피고 주장과 같이 근무방식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스스로 지휘 · 감독권을 불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된다.

나)

판단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변경된 점은 위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들도 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원고들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의 만료를 전후하여 피고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1행부터 제20면 제10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 G, H, J, K, M, N, P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및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근무기간'란 및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여기에 30일 및 근로자로 근무한 연수(= 재직일수÷12개월)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및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제1심법원은 원고 G, H, J, K, M, N, P의 퇴직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산정일'이 '92일'임에도 '90일'을 전제로 하여 잘못 계산하였다. 다만, 원고 H, J, K, N, P의 경우 당심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위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추가로 이유 없는 원고 청구 부분을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 제1심판결과 같이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F에게 퇴직금 3,074,4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G, M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G, M의 각 근로자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H, J, K, N, P에게 제1심판결 별지2 퇴직금 계산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H, J, K, N, P의 각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임을 전제로 제1심판결 별지1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F, G, H, J, K, M, N, P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O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G, M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G, M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 M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B, F, H, J, K, N, O, P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항소 및 원고 G, M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