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청구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2행의 "(이 법원 2022가합552327)"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32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인 2021. 9. 13.경 피해자의 제보가 발단이 되어 비로소 피고가 파악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사유 및 적법성과 해고의 사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7, 48호증, 을 제28,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최초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제보자는 이 사건 전보명령 전인 2019. 3.경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후 피고의 사장과 전무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점, ② 원고에 대한 해고를 앞두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위 제보사실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직원에게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물류센터로 발령이 난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사안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경우 이중징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보고하러 간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눈물을 터트리게 하고 일부 직원을 사직까지 하게 만든 행위 역시 물류센터 발령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징계양정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7쪽 8, 9행의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지도 아니한바"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근로자성이 약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이 사건전보명령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 증명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7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그 밖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0년도 인사평가 결과가 최하위라는 사정을 들고 있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평가는 위 ① 내지 ③항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10~12행의 "물류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자였던바, 이 사건전보명령이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주로 택배상자를 포장, 이동, 적재하는 물류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더욱이 물류센터는 원고의 종전 근무지이자 주거지가 있는 서울이 아니라 천안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전보명령이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11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9쪽 16, 17행의 각 "물류창고"를 "물류센터"로 고쳐 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