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2나2052851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046,216원 및 그중 2,651,160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5. 1.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0,064,304원 및 그중 17,527,891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5. 1.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C에게 19,383,166원 및 그중 16,930,452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5. 1.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확정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 판단을 제외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1면 6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엄격하게 실근로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중식시간 1배수, 인정야간근로시간을 제외한다면, 극단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 잡담, 휴대폰 사용 등에 소요된 시간마저도 실근로시간 내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조차 인정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

제1심 판결서 26면 9~10행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 볼 수는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근로수당의 수준을 초과하는지를 각 근로자별로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뿐이고,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지급된 임금이라는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서 26면 아래에서 2행부터 28면 1행 “마.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가)

이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 당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고,<각주1>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12월은 당월 31일)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원고별 ‘확정 지연손해금 당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각주2> 위 미지급 법정수당 및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합계 당심 인용금액은 같은 표 원고별 ‘합계 당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제1심 인용금액과 확정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제1심 인용금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별 각 해당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 당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 당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각주3>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각주1) 이 부분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2 미지급 법정수당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합계’ 란 기재 각 돈의 합계와 같다(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 11.분 제외).

각주2) 이 부분 확정 지연손해금은 별지 2 미지급 법정수당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이자’ 란 기재 각 돈의 합계와 같다(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 11.분 제외).

각주3) 원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2024. 12. 20. 자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고, 위 판결 선고 시점에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위 판결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판례 법리의 적용 시점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병행사건’으로 정의하였는바, 그 취지는 ‘병행사건 당사자들도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소를 제기하여 재직조건부 임금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동일한 쟁점)을 다투며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판례변경에 함께 기여한 주체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당해사건 당사자들과 동등한바, 다수의 병행사건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에 부합하게 판례를 변경하면서 병행사건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법률관계를 종전 판례 법리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에 관한 아무런 청구 및 주장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이 예외적으로 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효가 미치는 병행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